【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화식(5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자택에서 장씨를 체포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10월경 론스타로부터 국내 가상계좌를 통해 7억~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03년 8월 정부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업평가를 축소하고 조작한 관련문서를 공개하는 등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씨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 없이 론스타 투자금에 맞춰 외환은행 가치를 설정해 은행법을 무리하게 적용, 은행소유가 금지된 사모펀드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를 큰 폭으로 하락시켜, 저가에 많은 물량을 매수하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장씨가 돈을 받은 시기가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금을 회수해 철수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진 시점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한 뒤 외환카드에 대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2011년 3월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혐의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같은해 7월 법정구속됐고 3개월 후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장씨가 론스타로부터 비리나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씨는 유 전 대표가 법정구속되자 재판부에 개인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한 사실이 검찰에 파악됐다. 장씨는 한 번에 거액을 송금받기 위해 가상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론스타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취지로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15년간 외환카드에서 근무하다 2004년 해고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금명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장씨의 개인 비리인 만큼 투기자본감시센터로 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계획이다.

장씨는 외환카드 노조위원장과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장씨는 2001년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3억원에 인수한 후 고배당과 시세차익으로 4조6600억원의 이득을 얻었으며, 2012년 2월 하나금융에 3조9156억여원에 매각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장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는 시민단체의 주요 간부가 개인적 사유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센터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시민단체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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