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우 칼럼니스트
▸철학박사
▸상지대학교 강의전담교수

【투데이신문 이종우 칼럼니스트】정부와 대통령을 막론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정치와 경제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2015년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세금과 관련된 사안일 것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시작된 2015년의 증세 논란은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서 봉급생활자의 공분을 샀다.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환급이 ‘13월의 보너스’에서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둔갑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정부와 여당 사이에 대립각이 형성되는 것으로까지 발전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월 3일에 실시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유승민 대표는 언제부터인가 ‘비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즉 박근혜 대통령과 어느 정도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일컬어졌던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유승민 대표이다. 이 문건 유출의 배후는 영어 약자로 K, Y로 통칭되는데, 이 Y가 유승민 의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정당의 2인자로, 국회의원인 당원을 대표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임해야 하는 자리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라고 평가 받는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 내부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책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의 쌍두마차는 K, Y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로 구성되었다.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가장 강조한 사항이 “‘증세 없는 복지’의 철회”였다. 2015년 2월 5일자 『조세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당내 일각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 복지 축소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가 “복지 축소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 핵폭탄”이라고 부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금은 돈 버는 사람한테 거둬가는 거지만 복지 축소는 굉장히 어렵다”고 거듭 무상복지 폐기가 아님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 법인세는 절대 못 올린다는 그런 성역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을 비롯한 법인에게 납부 받는 세금으로, 이명박 정부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축소된 세금 항목이다. 즉 법인세 축소는 참여정부 때 논란이 되었던 종합부동산세 재개편과 함께 이른바 부자 감세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

특권층에 대한 세금 징수는 조선시대에도 논란이 되었다. 양반에 대한 호포(戶布) 징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호포는 고려 말·조선시대 호(戶)를 단위로 베[布]를 징수하던 세금 제도이다. 조선시대의 경우 호포는 군역을 비롯한 부역을 하는 대신 내는 세금이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호포가 일반 백성들에게 너무 과중했을 뿐만 아니라, 호포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의 경우 그 친척에게 세금을 물게 하거나 죽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 등 호포 납부 대상이 아닌 백성들에게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등 그 폐단이 극심했다. 이에 따라 일부 양반 관료들 사이에서는 양반에게도 세금을 징수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1654년(효종 5)에 영의정 김육(金堉)은 직역(職役)이 없는 양반자제에게 베 1필을 징수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숙종 때는 숙종 즉위 초부터 군자금 확보를 위해서 위로는 양반 관료로부터 아래로는 서자나 천민까지 공평하게 모두 호포를 받아야한다는 양역변통(良役變通)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평생 공부하는 선비와 일자무식의 상사람이 다 같이 베를 바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다수 양반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흥선대원군이 섭정 했을 때인 1871년(고종 8) 3월, 균등과세의 원칙 아래 종래 양반들의 면세특전을 폐지, 신분계층의 상·하를 막론하고 호당 두 냥씩을 부과하였는데 양반들의 위신을 고려, 양반호에 대하여는 호주명(戶主名)이 아닌 하인의 노명(奴名)으로 납입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세금을 내게 한 1871년은 일제강점기가 되기 불과 40여 년 전이었다. 그 전까지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일컬어졌던 세금과 대출과 관련된 사항들의 문란은 민심의 동요와 국가의 패망까지 연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2015년 세금 문제는 다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민심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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