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 "공식적인 답변 어렵다"

   
 
60년 발효명가 샘표
제품 속 성분 안전성 논란
대리점 등에 갑질 논란까지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간장시장 업계 1위인 샘표식품이 잇따른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샘표식품에서 출시한 ‘요리에센스 연두’는 MSG를 첨가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 한 소비자단체가 ‘요리에센스 연두’에 MSG 대신 감칠맛을 내는 다른 첨가물을 넣었다고 주장하면서 ‘꼼수 마케팅’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예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산분해간장, 혼합간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샘표에서 출시된 제품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표식품이 대리점과 특약점에게 ‘거래 상대방을 구속한 행위’를 하며 불이익을 줬다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6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하면서 ‘갑질’ 오명을 쓰는 등 이래저래 샘표식품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 사진 제공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실
요리에센스 연두, ‘무첨가 꼼수 마케팅’ 휩싸여
 
지난달 19일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는 ‘무첨가 마케팅과 소비자 정책토론회’를 열고 식품업체들이 MSG를 넣지 않는 대신, 또 다른 첨가물인 HVP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무첨가 꼼수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와 함께’에서 지적한 HVP는 MSG를 대신하는 첨가물로 사용되며 콩, 옥수수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으로 가수분해해서 얻는 아미노산액이다.
 
규정상으로는 식품 첨가물이 아닌 식품의 원료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HVP 안에 든 3-MCPD(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라는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하게 섭취했을 시(국내 기준 1ppm) 생식기능 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곧, 안전성면에서 인식이 좋지 않게 박힌 MSG가 함유된 제품을 피해 MSG 무첨가라고 표기된 제품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체된 첨가물로 인해 또 다른 안전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자료 제공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실
‘소비자와 함께’에 따르면 HVP가 사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천연단백질에는 존재하지 않는 레불린산(levulinic acid) 함량이 높아진다. 이에 HVP 사용 여부에 대한 지표 물질로 레불린산을 이용하고 있다.
 
요리에센스 연두 홈페이지에서는 ‘순식물성 제품으로 콩을 발효해 만들었다’, ‘몸에 좋은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면서 제품에 MSG와 합성보존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와 함께’에서 조사한 결과 샘표식품의 요리에센스 연두에서는 MSG 대신 HVP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와 함께’에서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해 실험한 결과, 샘표식품의 요리에센스 연두에는 0.947mg/g의 레불린산이 검출되면서 첨가물로 HVP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SG 무첨가라고 표기하거나 마케팅에 이용한 12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레불린산이 검출됐고, 이 중 요리에센스 연두는 0.947mg/g으로 가장 많은 양의 레불린산이 검출됐다. 가장 적게 검출된 대림 제품은 0.012mg/g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교수는 25~54세 기혼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진행했던 ‘가공식품의 무첨가 마케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결과를 두고 “응답자 중 60%가 무첨가 표시된 첨가물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식품첨가물, 대체첨가물을 함유하거나 식품첨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문은숙 제품안전의장도 “자연 재료로 맛을 냈다고 표시한 제품이 알고 보니 대체 첨가물이 들어가 있었다면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심어줄 수도 있고, 거래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요리에센스 연두 홈페이지 캡쳐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는 <투데이신문>에 서면을 통해 “MSG는 잘 알려진 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HVP는 소비자가 모르는 첨가물인데다 안전성에 대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대체 첨가물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직한 광고가 필요하다. MSG 무첨가라고 광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VP는 첨가된 것 아닌가”라면서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안전성 논란 3-MCPD 성분, 일반 간장에도?
 
재료의 맛을 살려준다는 요리에센스 연두뿐만 아니라 산분해간장이 함유된 혼합간장에 대해서도 성분 논란이 계속돼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샘표식품은 60년 전통과 업계 1위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도가 높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성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간장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머리에 떠올리는 전통간장부터 대두·탈지 대두 및 곡류에 발효 미생물을 배양해 속성으로 발효하고 숙성한 양조간장, 탈지 대두를 효소로 분해한 효소분해간장,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해서 만든 산분해간장, 양조간장에 효소분해간장이나 산분해간장을 혼합한 혼합간장까지 다양하다.
 
전통간장의 경우 숙성 등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양조간장은 완성까지 6개월이 걸리며, 산분해간장의 경우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하기에 2일가량의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앞서 설명한 양조간장은 6개월이라는 나름 긴 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에 고급 간장으로 분류되고 단독으로도 팔리고 있지만, 양조간장과 효소분해간장이나 산분해간장 등을 섞어 더 저렴한 혼합간장으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투데이신문>에서 직접 가까운 마트에 방문해본 결과 혼합간장은 대부분 양조간장 2~30%, 산분해간장 7~80%의 비율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산분해간장 99%, 양조간장 1%라고 할 지라도 혼합간장으로 판매할 수 있다.
 
샘표식품에서 판매하는 17개 간장 제품 중 일부는 양조간장으로 팔리고 있었지만 또 일부는 양조간장7~30%와 산분해간장 70~93%이 섞인 혼합간장이었다.
 
산분해간장이 든 혼합간장도 우리나라 식품법에 의해 인증된 간장이긴 하지만, 산분해간장을 만들면서 앞서 설명한 3-MCPD가 생성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6년, 일명 ‘간장파동’이 일었을 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분해간장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이라면서 생산업자들이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지난 2007년 식약처에서는 간장을 섭취하면서 노출되는 3-MCPD의 하루 평균양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 수치는 성인 기준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간장 시장 점유율 중 양조간장보다 혼합간장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건강함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건강한 먹거리 트렌드 등에 맞춰 샘표식품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 1위 샘표식품, 대리점에 ‘갑질’ 논란
 
한편, 샘표식품은 지난해 공정위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6300만 원을 부과받으면서 대리점과 특약점 등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식품은 2008년 7월 14일부터 2014년 8월 8일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간장을 판매하면서 대리점과 특약점의 영업 구역을 지정했다. 이로 인해 대리점은 영업 구역 이외의 소매점(개인 슈퍼 등)에 거래할 수 없었고, 특약점도 대리점 영업 구역 내의 소매점과 거래하지 못하고 식당과 급식기관 같은 식수요처와만 거래할 수 있었다.
 
만약 대리점·특약점이 이를 어길 시 회사 차원에서 위반 대리점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했고 실제로 실적 이관, 장려금 미지급, 변상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 회사에서 제품 출고 시에 제품에 일련번호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 판매 경로를 추적하고 감시하면서 대리점·특약점이 거래 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지를 지켜봤다고 공정위는 알렸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점과 특약점에서 개인 슈퍼 등 거래처로 간장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HVP 첨가와 산분해간장, 대리점·특약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에 대해 샘표식품 홍보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주기는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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