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몰서 구매한 가짜 스티커(좌)와 실제 농협안심한우 로고(우)

200원짜리 ‘가짜 스티커’로 농협안심한우 둔갑?
구매 시 ‘결제 간편’·스티커 모양 ‘완벽 일치’
네티즌들, “짝퉁 안심한우 생겨날까 우려 된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농협안심한우 브랜드 로고 스티커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농협안심한우 브랜드 로고 스티커는 농협안심한우라는 사실을 인증해주는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스티커를 두고 일명 ‘짝퉁’이 만들어져 불법으로 거래돼 일반소고기도 농협안심한우로 둔갑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가짜 스티커 판매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것.

이에 한우를 사는 소비자 입장에 있는 네티즌들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협안심한우 ‘가짜’ 스티커…네티즌 ‘뿔났다’

지난달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농협안심한우 스티커, 정신 나갔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농협안심한우 스티커를 팔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캡처 사진과 이러한 상황이 “정신 나가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해서 스티커만 붙이면 되겠네요. 돈 되겠다”, “농협안심 스티커?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 구나) 헐”이라며 글쓴이의 의견에 동조했다.

한 네티즌은 “농협에서 이런 거 단속 안 하냐”며 가짜 스티커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농협 측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거 파는 사람 뭐냐”, “정품은 개나 줘라” 등 불법 스티커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격한 심경을 드러내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농협안심축산에 따르면 농협안심한우는 농협안심축산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우로서 한우 DNA를 통과하고 항생제 잔류물질검사를 통과해 안전하다. 또한 HACCP(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작업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한우로서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위생과 안전을 모두 검증받는다.

이처럼 농협안심한우는 복잡한 농협안심축산 안전관리시스템의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공급될 수 있다.

이러한 농협안심한우가 시장에 유통될 경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우고기라는 인증을 하기 위해 농협안심한우 브랜드 로고가 한우 위에 부착되게 된다.

그런데 농협안심한우 로고 스티커가 시중에 거래되면서 농협안심축산에서 생산한 진짜 농협안심한우가 아닌 다른 고기들도 가짜 스티커로 인해 농협안심한우로 둔갑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게 된 것.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농협안심한우 고기 위에는 브랜드 로고 스티커만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로고 스티커 외에는 한우를 공급받는 음식점 상호라던가 사업자 번호와 같이 ‘농협안심한우가 맞다’는 인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없어 스티커만 있으면 쉽게 진짜 한우로 둔갑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것.

   
▲ 농협안심한우 스티커 구매 확인 정보

구매? 확인 정보 ‘NO’, 주문 과정 ‘간단’
가짜 스티커, 한우 시장 ‘혼란’ 몰고 오나

실제로 농협안심한우 로고 스티커의 일명 ‘짝퉁’은 온라인에서 포장재료 전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가짜 스티커의 가격은 100장에 2000원, 한 장에 200원 꼴이다.

스티커 구매는 해당 쇼핑몰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 구매를 통해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주문 과정도 간단하다.

구매할 시 다른 확인 정보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결제를 진행하면 2~3일 이내 해당 물품을 받아볼 수 있다.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짜 스티커는 농협안심한우 로고 스티커의 모양과 전혀 다른 점 없이 완전히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매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볼 경우 해당 스티커로 인해 농협안심한우로 깜박 속아 넘어가기에 충분하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거래되는 스티커 때문에 가짜 한우 소고기가 생겨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한우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쇼핑몰에 게재된 상품 설명

‘가짜 스티커’ 불법 판매, 농협 측 ‘발 빠른 조치’ 필요

이러한 상황에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농협 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은 지난 2012년 한 차례 설 대목에 인천 소재 한 슈퍼마켓에서 농협안심한우 브랜드 로고가 찍힌 스티커를 위조해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다.

해당 슈퍼마켓은 정육점 간판에 농협 브랜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농협안심한우와 비슷한 형태의 정체불명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농협 측은 이러한 브랜드 도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농협안심축산분사 내에 브랜드관리팀을 신설하고 브랜드 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농협안심축산물 브랜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는 것과 더불어 브랜드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과거에 말했던 이러한 운영 계획과는 달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티즌들이 글을 게재할 때까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

한편, <투데이신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농협 측의 공식입장을 들어보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현재 해당 온라인 쇼핑몰의 농협안심한우 브랜드 로고 스티커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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