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서울시는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행된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은 지난 한해 동안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한 신청자에게 기본요금 4만6450원의 감면 혜택을 줬다. 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5314명이 신청해 환급금액 2억2천5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에 난방비 기본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기본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서울시는 집중신청기간인 이달 28일까지 접수한 대상자에 한해 3월 중 지역난방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접수제도와 기간,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을 통해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는 올해부터 별도 신청없이 서울시에서 자격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면 된다. 단, 신규 대상자는 최초 1회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대상자들에게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도 신청자의 행정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줄이고 효율을 높였다”며 “집중신청기간인 2월이 아니더라도 추가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되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고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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