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지난해 10월 27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신해철의 사인은 의료과실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판단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45)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원장이 장협착 수술을 하면서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위주름 성형 수술'을 병행하던 중 소장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 천공이 발생,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해철은 수술 직후 극심한 가슴 통증, 고열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강 원장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은 신해철의 통증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병원 측은 신해철의 가슴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으며 복막염이 발생했음에도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고 퇴원을 막지 못해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그동안 신해철의 사망 원인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두고 유족과 병원은 이견을 보였다.

유족 측은 위 축소 수술을 동의한 적이 없으며, 수술 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고 수술 후 적절한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족 측이 지난해 10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원장을 고소,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다음날 곧바로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장협착 수술을 받을 당시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모두 확보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해철의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강 원장으로부터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가슴 통증을 며칠 동안 호소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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