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에게도 제초제를 탄 음식물 먹여 보험료 편취 ‘인면수심’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불화나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3명을 살해한 A(44)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원 광역수사대장이 A씨의 집에서 채취한 증거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려 독극물을 음료에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지금의 남편을 차례로 살해하고, 시어머니까지 죽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친딸에게까지도 맹독성 제초제를 음식물에 타 먹이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여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3일 A(44)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 2일경 별거중인 전남편 김모(당시 45세)씨를 찾아가 음료수 병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섞어 냉장고에 넣어두는 수법으로 독극물을 먹여 죽인 후 3개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4억 5000만원 상당을 수령해 편취했다.

A씨는 또 2013년 8월 재혼한 남편인 이모(당시 43세)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제초제를 음식물에 몰래 타 먹여 같은 해 8월 16일경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3개 보험사로부터 5억3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또 이씨와 재혼한 후 시어머니인 홍모(당시 79세)씨에게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박카스병에 독극물을 타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에는 전 남편인 김씨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친딸(20)에게까지 지난해 3번에 걸쳐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먹여 입원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7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재혼한 이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살해했으나 전남편의 경우 이혼 후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살해했고, 시어머니는 자신뿐 아니라 나의 아이들까지 싫어해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현 남편을 살해한 후 수령한 10억여원의 거액 보험금으로 골드바 및 차량구입, 집수리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전·현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뒤 병사로 위장하려 한 정황이 있어 범행방법과 동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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