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상입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테러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리퍼트 대사는 5일 오전 7시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강의를 준비하던 도중 테러를 당했다.

이번 테러를 계기로 정치권은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중동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테러청정국가로 인식돼왔던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테러방지법 제정이 서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정부가 국가 대테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테러대책회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대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수집·분석·배포, 테러위험 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대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 기도·지원자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출입국 규제,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 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대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또 해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내국인에 대해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김군이 IS에 가담하는 계기로 테러방지법 논의가 있었으나 주춤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하면서 테러방지법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셈이다. 이번 테러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강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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