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80년대 대학가 운동권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2015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첨단 소통방식이 있지만 그들은 정작 오프라인 방식을 선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反박근혜 대통령 정서가 온라인을 박차고 나온 모습이다.

박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지난달 25일 서울 경복궁과 신촌 일대에서는 정부 비판 전단지가 뿌려졌다.

지난해 12월16일에는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에서도 박근혜정부 비판 전단지가 뿌려졌고,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강남역, 27일에는 명동, 28일 회현동에 전단지가 뿌려졌다.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1월13일에는 광주공항 화장실에, 2월16일에는 대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 3월1일에는 인천 동인천역 인근에서도 뿌려졌다.

이들은 빌딩 옥상에서 기습적으로 전단을 뿌린 후 사라지는 탓에 신원 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단지 뿌리는 해위가 일종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일부 인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당하게 자신이 뿌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전단지 살포 행위가 번져가는 모습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벗어나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反박근혜 대통령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反박근혜 대통령 정서가 오프라인으로 표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박근혜정부의 사이버공안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실시간 검열 방침을 내비쳤다. 이로 인해 사이버망명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라면서 특별한 제제를 하지 않으면서 오프라인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범법행위에 크게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의 법적용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살포자를 체포하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힘들며 기껏해야 과태료를 무는 수준이다. 전단지는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이 온라인을 벗어나 오프라인으로 나온 이유는 反박근혜 대통령 정서가 팽배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뿌려지면 그 행위에 대해 비방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 행위에 대해 비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박수를 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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