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김기종 대표 ⓒ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경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9시쯤 3차 브리핑을 열어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윤 서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북한을 왕래했다는 점에 주목해 연관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기종 대표는 지난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7번에 걸쳐 북한을 왕래했으며 2011년 12월에는 대한문 앞에 김정일의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들 행적과 해당 범행과의 관련성을 비롯, 국내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을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이규문 형사과장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므로 특정 증거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혐의 적용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을 왕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시 활동 또는 이후 활동, 압수수색에서 나오는 증거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0분쯤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 40분쯤 경찰서 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 등을 동원한 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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