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점주 주장, 사실 아냐” 반박

   
 
미니스톱 점주 “계약서부터 심야영업까지 문제 많았다”
“본사서 불법발주, 집기 관리서비스 소홀, 약정서 강요”
미니스톱 “점주가 주장하는 내용 사실과 다르다”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지난 2014년 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됐다. 가맹점사업자들(이하 점주)이 문제로 지적해왔던 기존 내용 중 일부분이 수정된 것이다. 이중에는 점주들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인 미니스톱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가맹본부(이하 본사)가 심야영업 단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영업시간을 구속했고,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한 부분이 있었으며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불법 발주와 집기 관리 소홀 등 문제가 계속됐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 그리고 이를 두고 미니스톱 본사가 점주에게 갑의 지위를 남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점주의 주장에 대해 본사 측은 ‘점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진실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니스톱, 계약하고 운영하는 동안 문제 이어져”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14일부터 실시됐다. 일주일 후인 같은 달 21일, 미니스톱 본사와 점주들은 상생협약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점주들은 이 회의를 통해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받아야 했던 로열티 5% 인상, 최저 수입 보전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심야영업 단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안산에서 미니스톱을 운영하는 전모씨는 <투데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계약할 때부터 심야영업 단축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에 따르면, 가맹점을 계약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12년 3월,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상품 설명회에서 전씨는 개발부장과 개발팀장, 담당SA(Store Advisor)를 만나 가맹점 오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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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들은 전씨에게 권리금이 2000만원, 보증금이 1500만원인 매장 자리를 제안했는데 높은 금액이 부담이 된 전씨는 권리금을 500만원 깎아 총 3000만원에 계약하기를 원했다. 본사 직원들은 이러한 전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월 임대료에 대해 70만원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계약 전 75만원으로 임대료가 오르자 본사가 오른 금액의 24개월분을 부담하기로 하고 전씨는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288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얼마 후 전씨는 원래 그곳이 권리금 1500만원, 보증금 1500만원에 거래되던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씨는 “마치 권리금을 본사에서 깎아준 것처럼 허위로 가맹 계약을 한 것”이라며 만약 본사에 권리금을 낮춰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2000만원을 그대로 낼 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사에서 제공한 손익 자료를 두고도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입수한 ‘오픈 시 투자 자금 및 손익 정리’ 문서를 보면, 전씨가 입점하기로 예정된 자리에서 먼저 운영하고 있던 개인 편의점은 ▲심야영업 없음(운영시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편의점 부가서비스 없음 ▲카드 사용 안 함 ▲시설 인테리어 노후 ▲상품구색 미흡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5만6000원가량, 일 매출 85만원을 올렸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본사 측에서는 전씨에게 월 매출 3800만원, 일 매출 125만원, 본사 로열티 지급 등 절차를 거친 후 남는 가맹점총수입은 691만6000원이라는 예상손익표를 제공했다. 예상손익표에는 가맹점 총수입에서 영업비용을 빼고 장려금과 기타수입을 더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전씨에게 돌아가는 실수익이 338만2000원이라고도 적혀있었다.
 
그러나 전씨는 “24시간 운영을 해도 본사의 말과는 달리 하루에 100만원이 채 안 되는 매출밖에 못 올렸다”고 말하며 결국 심야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점주에게 가맹계약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나는 제공받은 적이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면서 “그런데 본사에는 내가 서명한 정보공개서가 있다고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서명했다는 그 정보공개서 좀 보여달라’고 하니 본사 측에서는 ‘제공할 의무도 없고 제공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며 “나중에서야 나 대신에 아들이 서명했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매장을 열기 전에는 본사 사람들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불법 발주’가 일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전씨는 매장이 아닌 외부에서 불법 발주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담당SA에게 이에 대해 물었다. 담당SA는 전씨에게 ‘매니저(전씨의 아내)에게 말하고 발주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전씨가 확인해보니 매니저가 담당SA를 통해 발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처음에 담당SA가 ‘그럼 그냥 취소하라’고 했다. 내가 ‘불법 발주가 아니냐’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발주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재고조사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13년 2월 재고조사 후 전씨의 매장에서는 120만원의 손실금액이 발생했다. 이에 전씨가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본사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나 다른 매장은 재고조사내역 상세조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씨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3개월마다 한 번씩 재고조사가 이뤄졌는데 한 번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본사의 부당한 처사라고 전씨는 주장했다.
 
   
▲ ⓒ투데이신문
뿐만 아니라 매장 내 집기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13년 여름부터 냉각팬의 모터가 지속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등 말썽을 피웠다. 4~8도로 온도가 유지돼야 정상인데 27도까지 온도가 치솟는 현상이 계속됐다. 이에 지난해 8월 냉각팬을 교체했는데 이후에도 온도가 상승하는 문제가 이어졌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달 본사에 시설용역료로 15만원(이중 냉장·냉동고 관련 용역료는 9만원)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사에 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이후로도 같은 증상이 계속 발생되면서 전씨는 수리비 등으로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야 했다. 수리비는 점주가 모두 부담해야 했다. 냉장고 등을 본사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계약 상 수리비가 30만원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점주가 100% 부담한다고 돼있기 때문.
 
전씨는 “일반적으로 3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올 일은 거의 없다”며 “3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올 경우에도 본사와 점주가 50대 50으로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AS비용을 들여서 고치면 뭐하나. 온도 상승 문제가 15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그동안 발생한 AS비용뿐만 아니라 온도 상승 문제로 전기세도 원래 나와야할 수준보다 항상 1만원 이상 더 나왔다”고 경제적인 손해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또 매출이 나오지 않아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운영시간 단축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심야영업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본사에 전달한 이후에도 제품 배송시간은 심야영업을 하던 때와 똑같이 새벽 1시 30분이었다”며 “결국 늦게 배송된 물건을 정리하다보면 심야영업을 하는 것과 다름 없었다. 물건을 다 정리한 후 딱 3시간 정도만 문을 닫고 다시 새벽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서 본사에서는 처음에 합의이행약정서를 쓰지 않으면 심야에 문을 닫는 것을 허가해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렇지만 합의이행약정서를 써야 심야영업 단축 허가를 준다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 그래서 난 합의이행약정서를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 ⓒ투데이신문
합의이행약정서란, 지난해 2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된 후 기존 가맹계약서상의 내용이 점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새로이 본사에서 만든 계약이다. 기존 계약서에는 가맹점이 24시간 운영하지 않을 시 본사에 로열티를 40%로 지급하고, 대신 24시간 동안 운영하면 35%의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심야영업 단축을 하는 매장의 점주들은 합의이행약정서를 체결하는 편이지만, 전씨는 이 합의이행약정서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본사에서는 합의이행약정서를 쓰지 않은 전씨의 매장에 대해 로열티를 5% 높인 40%를 받고 있다.
 
전씨는 “본사에서 처음에는 ‘합의이행약정서를 쓰지 않으면 심야영업을 단축할 수 없다’며 약정서에 서명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처음과 말이 바뀌어 ‘합의이행약정서를 안 써도 심야영업 단축이 가능하지만 대신 계약서대로 로열티를 5% 올려 받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과 말이 다르다. 이제 와서 합의이행약정서가 심야영업 단축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그저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하니 본사의 말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계약서에는 물론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으면 로열티로 40%를 낸다고 적혀있긴 하지만 이것은 지난해 가맹사업법이 개정된 후에 변경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이행약정서로 협의할 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씨는 본사로부터 자신이 겪은 부당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이다. 전씨는 “심야영업 단축을 하기 전에는 아내와 아들이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고 있어 굉장히 힘들어했다. 심야영업을 단축하고 나서도 인건비라도 아껴보고자 평일에는 아내와 아들이 맞교대로 일했다”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결국 폐점하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매장 운영을 할 자신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미니스톱 “본사 의무 다했다”
 
그러나 미니스톱 본사 측에서는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전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가맹계약시 본사에서 500만원을 깎아주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했다는 전씨의 주장에 대해 미니스톱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점주가 직접 건물주나 前세입자와 임차 관련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계약과 관련해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전씨의 매장 권리금의 경우 前세입자가 최초로 제시한 금액은 1500만원이 맞지만, 경쟁사에서도 계약의사를 밝혀오면서 前세입자가 권리금을 2000만원으로 올렸다. 이후 경쟁사에서 계약을 포기하면서 다시 권리금이 1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권리금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모두 점주에게 안내해 점주도 금액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본사에서 안내한 예상 손익계산서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본사는 오픈 전 경영주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지 않으나 전씨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개발담당직원이 서면 형태의 자료를 줬다”며 “그러나 예상 일매출이 125만원, 실수익이 월 338만2000원이라고 안내한 게 아니라 일매출이 125만원일 경우 월 338만2000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당시 개발담당 직원은 가맹 계약 전인 2012년 2월 29일에 정보공개서를 CD형태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며 전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다.
 
본사가 불법 발주를 했다는 전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전씨의 주장과 달리 당시 발주는 매니저(전씨의 아내)가 동의한 상태로, 매장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재고 조사에 대한 부분도 전씨와 본사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미니스톱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3000여 종에 달하는데, 효율적으로 재고조사를 하기 위해 매입데이터와 판매했을 때의 가격을 사용해 매출 원가를 추정하는 ‘매가환원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고조사를 할 때 품목별 손실 여부를 정확히 알기가 매우 어렵다. 대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고조사가 종료되면 점포에 있는 컴퓨터에서 재고조사가 끝난 시점의 품목별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점주가 참고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사의 집기 관리가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씨의 매장 오픈 후 2개월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1년 동안 15회의 점검을 위한 출장 기록이 있다. 이후에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30회 점검 및 수리를 실시했다. 이 중 냉각팬 관련 점검 내용이 21회에 달하므로 관리가 소홀했다는 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에서 점포에 제공하는 집기는 경영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동안 집기 관리 책임은 점주에게 있다. 이에 AS비용 등 집기 수리비용은 점주의 책임이다. 대신 오픈 후 1년 동안은 무상으로 AS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야영업 단축의 전제조건으로 합의이행약정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전씨의 말에 이 관계자는 “가맹계약서에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본사에 로열티를 5% 더 지불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으나 이 내용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려는 점주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새 계약이 ‘합의이행약정서’다”라며 “합의이행약정서에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도 추가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전씨는 합의이행약정서가 불법이라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이행약정서에 서명을 거부했음에도 심야영업 단축을 할 수 있도록 배송시간을 조정했다. 하지만 근거 없이 원 계약과 다르게 점주에게 추가 로열티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외부 감사나 세무조사가 이뤄질 때 본사 측에서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의이행약정서를 받아야만 했고, 여기에 서명하지 않은 전씨에게는 계약서대로 5%의 로열티를 추가로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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