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희(좌), 서세원(우) ⓒ 뉴시스

서세원·서정희 부부, 이혼소송부터 폭행까지… 결혼생활 어땠길래
서정희 “지난 32년간 포로처럼 살았다”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개그맨 서세원과 CF모델출신 서정희. 두 사람은 지난 1982년 결혼했다.

당시 19세의 꽃다운 나이였던 서정희는 CF모델로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그러던 중 개그맨 서세원을 만났고 만난 지 2개월 만에 결혼했다. 서씨 부부는 슬하에 딸 동주(31)와 아들 동찬(29)을 두고 있다.

많은 이들이 화목하고 평온하게 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서세원‧서정희 부부. 하지만 최근 ‘서세원의 폭행’ 사건을 비롯해 ‘32년간 포로로 살았다’는 서정희의 충격고백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32년간의 결혼생활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서씨 부부.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의 파란만장한 결혼생활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 서정희 (사진 출처= MBC 리얼스토리눈 캡처)

먼저 서정희(55)‧서세원(60) 부부 폭행사건의 전말을 살펴 보자. 지난해 5월 10일, 당시 두 사람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택에서 교회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된다. 싸움은 격해졌고 서정희가 서세원의 폭행을 피해 도망치다가 다리를 붙잡혀 엘리베이터 복도에 질질 끌려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사건 이후 해당 지역지구대가 출동해 서세원을 체포했으나 그가 지병인 당뇨의 심각성을 주장해 이내 풀려났다. 그리고 사흘 뒤인 13일, 서정희는 서세원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면서 파장은 커졌다.

이윽고 올해 3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유환우 판사) 폭행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희는 “남편이 요가실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뒤 배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전화를 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충격 증언은 줄줄이 이어졌다.

   
▲ (사진 출처= MBC 리얼스토리눈 캡처)

서정희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서세원에 의해 아무도 없는 요가실로 끌려갔고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당시 서세원이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것.

또한 서정희는 “(요가실에) CCTV가 없었다고 해서 진실이 왜곡되겠나. 나는 분명히 목을 졸렸고 폭행을 당했다.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혼을 안 해줄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 당했다”며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정희는 “32년간의 포로생활을 했다. 욕을 듣고 살다 보니 남편이 눈만 크게 떠도 순종하게 된다”며 울먹였다. 그녀는 재판부를 향해 “내가 죽어서 이 자리에 없으면 믿겠나.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녀는 당시 19세에 서세원에게 성폭행과 같은 행위를 당해 2개월 만에 결혼했으며 32년 동안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세원은 어깨를 미는 등의 행위는 인정했지만 목을 조른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는 아내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정희의 딸 서동주(31)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엄마가 하는 말들은 사실”이라며 “엄마가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 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 서정희 (사진 출처= KBS 쟈니윤쇼 캡처)

한편 서세원은 2002년, 당시 영화프로덕션을 세우는 과정에서 법인세 등 3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어 2007년에는 연예인 계약 위반 등 법정 소송에 휘말렸고 2009년에는 주가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정희는 끝까지 남편의 곁을 지켰다. 그런 그녀의 지극정성인 내조로 서세원은 2005년경 집사 안수를 받았고 2012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이후 서울 청담동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등 평온하고 화목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일, 서정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연이어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사건이 터졌다. 현재 서세원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며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그녀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낀 새벽같은 서세원·서정희 부부. 파국으로 치달은 이들 결혼생활의 결말은 새드엔딩(Sad Ending)일까, 해피엔딩(Happy Ending)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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