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 수백여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뒤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홍가혜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는 25일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처럼 무더기 고소 뒤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검찰은 형사조정제도를 만들어 처벌보다는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다. 홍가혜씨 고소건도 검찰에 송치돼 많은 고소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렇기 때문에 홍가혜씨가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일부언론에서 보도한 추가 합의금에 대한 분할 약정 형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보도다”며 “현재 피고인들이 미취업,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있어 훗날 여유가 생기면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의 시간을 준 것이다. 그렇기에 이메일로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가혜씨도 이번 고소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다. 악플은 당연히 척결해야 하기 때문에 홍가혜씨가 고소범위도 굉장히 고민했다”며 “성적욕설과 미친X 등 이러한 심한 발언에 한해서만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800여명을 무더기로 고소하지 않았다. 그 보다는 적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구조 현장에 있던 홍가혜씨는 “민간 잠수부들이 구조 중 배 안의 갇혀있는 생존자와 교신했다. 해양경찰청은 지원해준다던 장비, 인력, 배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 종편 방송사와 인터뷰해 해경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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