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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감사원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금감원 감사를 통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이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주주로 있으며, 지난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속돼있던 성 전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때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워크아웃 실사를 맡은 A회계법인이 금감원에 경남기업에 대한 출자전환뿐만 아니라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까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묵살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신한은행 등 채권단은 경남기업에 총 6300억원을 지원하면서 무상감자가 없는 출자전환만 했다. 이로 인해 성 전 의원은 지분율은 줄었지만 주식 수는 변동 없이 지킬 수 있었다.
 
감사원은 채권단이 대주주의 주식 수를 줄이는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통해 주가보다 비싼 액면가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신한은행 등 채권단 관계자 및 A회계법인 관계자를 불러 무상감자를 요구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남기업은 현재 검찰의 자원외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금융권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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