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유모(30)씨 등 2명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과 경찰로 신분을 속이고 “전화비가 연체됐다”며 피해자 이모(72)씨로부터 2000여만 원을 뜯어낸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당은 이씨에게 ‘큰 돈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다’면서 여의도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씨가 112에 신고했고 가짜 돈 봉투를 넣어두고 잠복하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이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은행에서 400여만 원을 인출하고 적금 1600만원을 해지하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상대로 돈을 탈취하려다가 미수로 그친 사건”이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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