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미국 조지아주 법정이 크라이슬러사에게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추돌 사고를 당한 뒤 불길에 휩싸여 4세 남아가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족들에게 1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디카투어 카운티의 배심원들은 크라이슬러사가  이들 가족에게 판 1999년형 지프는 후방 차축 바로 뒤에 휘발유 탱크를 장착해 인명을 경시하는 무모한 설계를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고 차량은 2012년 3월 픽업 트럭에 의해 후방 추돌을 당했다. 이 사고로 이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조지아주 베인브리지 월든 가족의 4세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후방에 장착된 휘발유 탱크는 충돌로 인해 새기 시작해 지프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이에 배심은 크라이슬러에 사고사의 99%의 책임이 있고 트럭 운전자는 1%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크라이슬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프에는 결함이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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