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후 1년… 프랜차이즈 편의점 관리 실태는?

   
▲ ⓒ뉴시스
대한민국 소상공인 83% ‘생계 위해 창업’
5개 대표 편의점 가맹 관리 실태 확인해보니
개정된 가맹사업법, 앞으로 더 지켜봐야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최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너무나 쉽게 들리고 있다. 사실 이 말은 지난 1997년 IMF 시기가 시작하면서부터 2015년 현재까지 서민들이 본인들의 힘듦을 에둘러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한 때 ‘사오정’, ‘오륙도’, ‘3·8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는 각각 ‘40대·50대에 정년퇴직’, ‘50대·60대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면 도둑이다’, ‘38세가 되면 직장에서 퇴출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은어다. 한 마디로 말해 대한민국에서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평생직장’이 사라지는 판국에서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7일 중소기업청의 ‘2013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만490곳의 사업주들 중 82.6%는 창업을 하게 된 동기로 ‘생계유지’를 꼽았다. 곧 약 8665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이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창업은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특히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사회구조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대량의 식재료 등을 구입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가까운 동네 어귀 편의점에서 간단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나날이 오르는 점심값이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이 저렴하고 푸짐한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등 편의점 창업에 대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4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장 수는 GS25 약 8300개, 세븐일레븐 약 7200개, 미니스톱 약 2000개, 위드미 약 6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CU 무응답)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 속에서 편의점 창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그동안 편의점 가맹점주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반강제적인 24시간 영업을 비롯해 수수료 문제, 불법 발주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단체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이러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는 부당함을 줄여보고자 가맹사업법이 개정, 시행됐다. 그리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15년 4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편의점 ▲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위드미(위드미에프에스) 등 5개 브랜드의 가맹점 운영 및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투데이신문>에서 비교분석해봤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편의점 GS25
가맹점주 부담금 1위 미니스톱, 가맹비 1위 GS25
폐점률 1위 위드미, 제일 적은 매장 수가 원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2013년 기준)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는 GS25로, 총 7681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CU(7602개), 세븐일레븐(6147개), 미니스톱(1813개), 위드미(85개) 순이었다.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CU가 제일 많았다. CU는 337개의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니스톱이 100개, GS25가 93개, 세븐일레븐이 77개, 위드미가 2개 매장을 운영 중이었다.
 
이어 예비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열기 위해 필요한 부담금은 평균 6516만원이었으며 이중 보증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맹비와 보증금, 기타비용까지 포함한 가맹점주 부담금이 가장 큰 곳은 미니스톱이었으나, 가맹비(가입비)가 가장 높은 곳은 GS25로 나타났다.
 
각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93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CU는 그해 698개 매장을 신규개점했다. 이어 계약종료 매장은 141개, 계약해지 매장은 768개, 명의변경 매장은 595개였다. CU를 운영하기 위해 초기 가맹점주에게 필요한 금액은 가맹비 770만원, 보증금 5000만원, 기타비용 1515만원으로 총 7285만원이었다.
 
그 뒤를 이은 GS25는 총 7774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었다. 7774개 매장 중 신규개점한 매장은 961개였으며 계약종료된 매장이 201개, 계약해지한 매장이 122개였다. 처음 GS25를 운영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가맹비 2220만원, 보증금 5000만원, 기타비용 17만200원을 합한 7237만원이었다.
 
이어 세븐일레븐은 전국에 총 622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중 788개 매장이 신규개점했으며 계약종료매장 66개, 계약해지매장 465개, 명의변경매장이 687개였다. 가맹점주가 세븐일레븐을 개점할 때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2276만원으로 가맹비 770만원, 보증금 1400만원, 기타비용 106만원이 포함됐다.
 
미니스톱은 가맹점 1813개, 직영점 100개로 총 191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176개의 매장이 신규개점했다. 계약종료한 매장은 51개, 계약해지한 매장은 116개였으며 명의변경한 매장은 112개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부담금은 872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으나, 가맹비는 770만원으로 세븐일레븐과 같은 수준이었다. 가맹점주 보증금은 5250만원으로 4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금액이었고 기타비용으로는 2700만원이 들었다.
 
위드미는 가맹점 수와 직영점의 수가 5개 브랜드 중에서 가장 적었으며 가맹점 85개, 직영점 2개로 전국에 총 87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었다. 12개 매장이 신규개점했으며 계약종료, 계약해지된 매장은 각각 9개, 4개였다. 이어 3개 매장은 명의를 변경했다. 위드미 가맹점주 부담금은 총 7063만원이었다. 가맹비와 보증금은 각각 550만원, 200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나 기타비용이 6313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맹비의 높고 낮음은 가맹본부의 브랜드 파워 및 인지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직장 은퇴 후 받은 퇴직금 등으로 창업을 시작한다는 점을 따져봤을 때 가맹비를 비롯한 초기 부담금이 높을수록 창업을 원하는 예비 가맹점주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폐점률의 경우 위드미가 가장 높았다. 가맹점이 85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종료 및 해지한 매장이 13개였기 때문에 15.2%의 폐점률을 기록한 것. 이어 CU 11.9%, 미니스톱 9.2%, 세븐일레븐 8.6%, GS25 4.2% 순이었다.
 
   
 
2014년 가맹사업법 개정 후 편의점 가맹점 운영 실태는?
 
현재 지난해 2월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실시되고 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심야영업 단축과 관련해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도 24시간 운영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주장이 각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에게서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각 브랜드의 개정된 가맹사업법 등과 관련한 가맹점 관리현황에 대해 확인해봤다. (▲심야영업 단축 매장 비율 ▲심야영업 단축 시 가맹점이 책임져야할 부분 ▲예상실수익표 제공 상황 ▲매장 재고 조사 실시 방법 ▲매장 집기 관리 관련)
 
심야영업 단축 매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븐일레븐으로 16.6%의 매장이 심야영업 단축을 실시하고 있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11.1%의 매장이 상권 특성에 따라 심야영업 단축을 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미니스톱이 전체 매장 중 11.9%가 심야영업 단축을 하고 있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가맹점주의 요청에 의해 심야영업 단축을 시행한 매장은 9.8%였으며, 학교나 지하철 내에 매장이 위치해 단축 영업을 하는 매장이 2.1%였다.
 
GS25에서는 1.2%의 매장이 심야영업 단축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위드미의 경우 처음부터 가맹점주가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심야영업 단축 비율을 밝히지 않았다.
 
심야영업 단축 시행 시 가맹점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가맹본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니스톱은 단축영업을 할 시 기존에는 추가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으나 가맹사업법이 바뀌면서 심야영업 단축을 하는 매장의 점주와 협의 하에 ‘합의이행약정서’를 체결, 추가 로열티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상실수익표 제공과 관련해서도 4개 가맹본부 전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에 따라 주변 상권 분석 및 인근 점포 현황을 고려한 예상실수익표를 작성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매장 재고 조사 실시 방법은 각 브랜드마다 차이점을 보였다. GS25의 경우 가맹점주가 직접 전문 업체와 함께 재고 조사를 진행했다.
 
세븐일레븐은 전문 업체가 분기마다 1회 재고 조사를 실시했으며 세부적인 결과를 가맹점주가 전산 및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미니스톱은 가맹점주가 참석한 가운데 전문 업체에 의한 재고 조사를 실시했으며 재고 조사 방법으로는 매가환원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재고조사가 끝난 후에는 매장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맹점주가 해당 시점의 품목별 재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드미의 경우 다른 가맹본부와 달리 본사가 주도하는 재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점주가 주관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재고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집기 관리에 대해서도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었다. GS25와 세븐일레븐에서는 가맹본부에서 모든 AS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스톱은 오픈 후 1년까지는 정기점검과 AS가 무상으로 이뤄졌으나, 1년 이후에는 점검에 대한 비용으로 가맹점주가 월 8만원의 관리비를 부담했다. 또한 AS비용은 3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모두 지불하고 30만원 이상의 AS비용이 나오면 가맹본부와 점주가 50:50으로 부담했다.
 
위드미는 집기 투자의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달랐다. 냉장고 등 집기를 가맹본부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맹본부에서 관리비와 AS비용을 부담했으며, 반대로 가맹점주가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점주가 금액을 지불했다.
 
한편, CU의 경우 BGF리테일에 여러 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가맹점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민병두 의원실 “개정된 가맹사업법 이행 여부, 계속 지켜볼 것”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당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갑을 관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논두렁에 편의점을 내도 가맹본부는 이익을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편의점 가맹본부가 매장 오픈을 남발했고,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개정된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예전보다는 피해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4시간 운영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 눈에 보이는 규제도 물론 좋지만,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단체 결성권 및 협의권’이 생겼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가맹점주들도 단체를 결성해 본사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단체 결성권 및 협의권’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는 가맹점주들이 많다.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것에 대해 알아야 하고, 가맹본부에서도 해당 권리에 대해 지켜줘야 한다”며 “구체적인 가맹사업법에 대해 꾸준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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