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위치추적장치를 몸에서 떼어내고 외출제한과 음주금지 등 관련 준수사항을 어긴 40대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씨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는 곳 이외의 장소에 외출하지 말 것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엄수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이씨는 부산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올해 1월 출소와 함께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하지만 그는 다음달, 위치추적장치를 충전시키지 않거나 몸에서 떼는 등 여러 차례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거주지를 벗어나 과음을 하고 특별준수 사항도 상습적으로 어겼다. 또 식대를 요구하는 음식점 업주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소로부터 추적 장치의 충전 지시와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각각의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점을 고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