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 마포소방서 제공>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 낸 후 차를 몰고 달아나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1분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2교 사거리에서 김모(42)씨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4m 아래 홍제천으로 추락했다.

차량이 떨어지기에 앞서 김씨는 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로 인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쏘나타 택시가 김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급정거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후미 추돌사고인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택시 운전기사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고다.

그런데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김씨는 도망치듯 차를 몰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김씨의 차량을 쫓아갔다. 그리고 사고현장에서 700여m 떨어진 하천 바닥으로 김씨의 차량은 떨어졌다. 

경찰과 119구조대가 출동했을 시 김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있었다. 

오히려 김씨의 차량을 뒤쫓던 택시는 추격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윤모(25·여)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올코올농도 0.14%로 나았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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