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심려 끼쳐 죄송하다… 수습에 만전 기할 것”

   
▲ ⓒ뉴시스/NHK 화면캡처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지난 14일 인천에서 출발해 일본 히로시마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아시아나항공 및 업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34분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162편(A320기)은 출발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8시 5분경 히로시마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했다.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겪으면서 여객기 일부가 손상되기도 했다.
 
사고 발생 후 여객기가 정지하면서 탑승객 전원이 비상 탈출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전체 승객 73명 중 일부가 다쳤다. 일본인 14명,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이 경상을 입어 4개 병원으로 이동해 검진을 받았고, 이 중 17명은 이상이 없어 바로 귀가했다. 타박상을 입은 일본인 1명은 하루 입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금번 사고로 인해 탑승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즉시 대책본부를 마련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 유관 기관과 최대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활주로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를 두고 일부에서는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커질 수도 있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에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B777-200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 이 사고로 국토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에 지난해 12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이다.
 
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항정지 처분은 정지돼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현재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 지원반과 관계자 등 총 45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현지에서 사고 수습과 탑승객 지원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방문을 원하는 탑승자 가족들에게는 매일 오후 6시 30분 인천에서 출발하는 정기편의 좌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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