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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사조산업은 오룡호 침몰 사고 이후 자격미달 해기사를 배에 태우는 등 안전법규를 어겨 정부 지원금 414억원을 반납한다.

15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지난해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발생한 ‘오룡호’ 침몰 사고가 난 뒤에도 어선 31척에 자격 미달인 해기사를 대거 배에 태웠으며 선장이 타지 않은 어선 3척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사조산업에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원양어업경영자금) 414억원을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무자격 선장을 태운 어선에 대해 조업을 즉각 중단, 가까운 항구에 입항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자격미달 기사 승선 등 안전 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관련 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정책자금 지원, 조업 쿼터 배정 등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

자격 미달 해기사를 태운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예정인 사조산업 등 47개사 원양어선 181척에 자격을 갖춘 해기사 탑승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정책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조업 쿼터를 몰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 원양어선은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과 해외 조업어장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시정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원양어선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하며 승선원을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원양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무엇보다 선박직원법 등 선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자격 미달 해기사를 태운 업체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참치잡이배 501오룡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나 한국인 선원 11명이 포함된 승선인원 60명 중에서 2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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