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죽 전문 프랜차이즈인 본죽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가 10년차 가맹점에게 기존 상권을 포기하고 카페 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1300여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본죽의 본사 본아이에프는 최근 가맹 관계를 유지해 오던 10년차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했다.

10년차 가맹점들은 본사의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본죽&비빔밥cafe’등으로 신규 가맹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10년 된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본사의 통보로 가게를 접으면, 가맹점 사장들은 가게와 상권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10년 동안 본사와 성장을 함께 해 온 가맹점주들은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를 당하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가맹점주를 보호해줄 법적 근거는 없다. 2008년에 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사는 최초 계약 이후 10년 동안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10년이 지나면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더불어 본죽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죽 본사에서 알려준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을500여명의 회원들에게 고지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또한 본사는 식자재를 특허를 받은 반찬들이라며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는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죽은 법무법인을 통해“10년차 점주들에게 카페 형태 전환 및 계약 해지를 강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가맹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만 10년이 경과되는 가맹점에 대해 규정조항을 담은 통지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있고만 10년 차 가맹점은 신규 가맹점 희망자와 동등한 위치에서가맹본부의 새로운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만 10년차 가맹점에 해당하는 총 85개점 중 81개점에 대해 계약을 유지했으며 이 중 카페 매장으로 전환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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