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명레저산업이 운영하는 소노펠리체 천장 붕괴 현장 사진

30분 동안 붕괴된 천장 잔해에 깔려
피해 고객 “제대로 된 보상 받지 못했다” 주장
대명, “사고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대명그룹의 계열사 대명레저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 소노펠리체에서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은 A씨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 이외에 대명 소노펠리체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 모두 A씨와 같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천장 무너져 30분 동안 깔려

A씨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22일 가족과 함께 대명 소노펠리체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가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소노펠리체 사우나 천장의 대리석이 갑자기 무너져 A씨의 머리 위로 쏟아져 30분 동안 그 밑에 깔려있었다.

그는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 위의 타일이 머리 위로 우르르 쏟아졌다”며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대충 몸에 묻은 흙을 닦고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밖에 있던 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을 내버려둔 채 직원들은 상급자에게 보고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분노했다.

직원들의 태도에 화가 났던 A씨는 증거 사진을 남기기 위해 무너진 현장을 촬영한 뒤 객실로 돌아와 누워있었는데 자신을 책임자라고 밝힌 사람이 ‘우리 업장을 즐겁게 이용하시지 못한 것 같아 환불해드리겠다’며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무너진 이유, 습기와 균열 때문?

A씨는 무엇보다 가장 황당했던 것은 책임자가 말한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책임자는 “낮에 습기가 차고 밤에 균열이 생겨 천장이 무너져 내린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그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스파나 사우나의 천장은 다 무너지고 붕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했다.

그러자 책임자는 “보험 접수를 할 테니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라”며 “정신건강과를 가서 사고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조치를 취해줬고 A씨는 일단 퇴원 뒤 분당 재생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그곳에서 머리 외상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여러 상해 진단을 받아 2주 넘게 치료를 받았다.

치료 받으라더니…무책임한 태도 논란

그러나 치료를 받으라던 대명 리조트 측은 막상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자신에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입원을 하기 전 보상과에서 차장이라는 사람에게 한 번 연락 온 것 말고는 2주가 넘게 입원해 있는 동안 찾아오기는커녕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항의 끝에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 그를 만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손해사정인을 만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손해사정인은 처음엔 자신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왔는데 내가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그 동안 개인적으로 내가 냈던 병원비를 가지급 해주고 향후 치료와 관련해서도 잘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말을 믿고 집에서 가까운 동네 정형외과로 옮겨 2주 동안 입원했으나 통증이 좋아지지도 않고 걷기도 힘들만큼 목과 어깨, 무릎에 통증이 심해져 신경외과로 유명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병원비가 올라가자 손해사정인이 점점 변화된 태도를 보이며 대명 소노펠리체 측과 보험사의 대변인으로서 어떻게든 병원비를 주지 않기 위해 흠집을 찾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갑자기 손해사정인이 허리와 목 등 부분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해주지 못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허리와 목 등의 디스크는 이미 내가 다녔던 모든 병원에서 상해로 인한 것이라며 진단서가 나왔던 부분이었다. 그런데도 손해사정인은 요추와 경추 부문에 퇴행성으로 인한 기왕증이라며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분노했다.

또한 A씨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불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분노조절장애에 시달려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상황인데 치료비도 주지 않아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대명 측과 손해사정인은 나중에 법적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 2~3주에 한 번씩 전화만 할뿐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대명 측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상태”라며 “현재 춘천지검으로 이송이 돼 지난 13일 춘천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며 “명확한 사고인 만큼 이번 사고가 화제가 돼 묻히지 않고 대명 측이 정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대명레저산업 소노펠리체

대명, 사고 보상엔 NO?

그러나 문제는 그 동안 대명 소노펠리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돼왔으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A씨와 같이 보상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2012년 4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같은 해 3월 말 대명 소노펠리체 클럽하우스 실내수영장에서 만 5세의 여아가 키즈풀에 들어가자마자 철 구조물로 된 하수구에 손가락을 베여 병원에서 다섯 바늘을 꿰맨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고를 당한 여아의 부모는 “키즈풀에는 원래 원형으로 된 구멍의 배수구가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대명 소노펠리체의 키즈풀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있는 성인용 배수구가 설치돼있어 사고를 당하게 됐다”며 “유아풀에 성인용 배수구 커버를 설치했으면 날 처리라도 무디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를 더욱 화나게 했던 건 대명 측에서 보내온 이메일이다. 대명 측은 숙박비를 환불해주고 치료비를 청구하라고 했다”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딸아이는 손가락 상처 때문에 아파서 수영, 피아노, 주말마다 하고 있는 야외활동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런 시간은 어떻게 보상한다는 말이냐”며 분노했다.

이어 “소노펠리체가 대한민국 0.1% VVIP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것과 달리 (사고와 관련한) 사후처리는 서비스에 포함돼있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대명 소노펠리체 객실 식탁유리가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사고를 당한 글쓴이는 “강화유리로 돼있다던 식탁유리가 갑자기 폭발했다”며 “대명 측은 물컵으로 충격을 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말은 식탁에서 물을 먹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객실만 다른 곳으로 옮겨줬다”며 “강화유리는 가장 안전한 유리라는 말만 하는데 싸우기 싫어서 그냥 참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글쓴이는 소노펠리체 전용 수영장에서 다른 사고를 목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어떤 꼬마가 수영장 에어바운스에서 뛰다가 밖으로 떨어졌다”며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지 않아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다리가 V자 형태로 완전히 골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간 119부터 부르라고 소리쳤으나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수신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10여분 후 내부에 있는 의무실 직원이 왔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1시간가량 수영장에 머물렀는데 사고 경위나 목격자 등 확인도 안했다”며 “대명은 명실상부 국내 1위 리조트로 소노펠리체는 회원권도 비싼데 서비스는 X판이다. 사건 사고가 나면 그냥 넘기거나 변호사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고객을 위한 시설 안전이 너무 엉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사고를 당한 이들 모두 보상뿐만 아니라 대명 측과 소속 직원들의 대처와 관련해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계속된 사고로 인해 안전 불감증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명, “사고에 유감 표해”

한편, 대명리조트 측은 “우선 사고와 관련해 유감스럽고 피해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투데이신문>의 취재에 서면을 통해 “천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발생 당시 매뉴얼에 따라 필요조치를 이행했다”며 “향후 피해고객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협조하면서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습식도크 내부라 습도 차에 의한 천장부 균열로 추정된다”며 “사고 이후 군청 및 유관 관계자 조사에서도 사고 원인에 대해 이와 같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사고는 정상적인 매뉴얼에 따라 고객응대가 됐다”며 “다만 피해고객과 보상에 관해 협의기간이 필요했으며 현재는 모두 원만히 보상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 우려와 관련해 “무엇보다 시설물안전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리조트 내부적으로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안전한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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