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사진출처=KBS 방송 캡쳐>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달 9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했다. 다만 김씨는 청구금액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땅콩을 그릇에 담지 않고 봉지째 서비스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램프리턴으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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