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당2호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몽골을 출입하는 우리나라 종교인과 공모하고 북한산 불법의약품인 마취제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뒤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넘겨 유통한 몽골 국적 단기체류자 일가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북한산 마취제 밀반입 총책인 몽골출신 A(33·여)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마취제를 받아 폐암 심장병 등 환자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한방 주사제로 투약하고 판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 B(76)씨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마취제 밀반입을 도운 A씨의 가족과 국내 목사, 선교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자신의 가족 4명과 몽골을 오가는 우리나라 선교사, 목사 등 종교인 7명과 공모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산 마취제의 일종인 ‘금당2호’ 주사약 6000여개를 밀반입,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로 확인, 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 명단에 올라간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무면허 의료업자 3명은 금당2호를 2ml 앰플 1개당 2500원에 매입한 후 암환자 등 수백명에게 1개당 1만원을 받고 투약하거나 자체적으로 한방 주사제를 만드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1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북한산 불법의약품에 해당하는 금당2호는 개성 인삼 추출액과 백금을 나노 공법으로 용융해 섞은 만병통치약으로 광고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금당2호의 성분 감정을 의뢰한 결과, 금당2호는 프로카인을 주요 성분으로 제조한 주사액이며 인체에 투약하면 쇼크나 중추 신경계 이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 뿐 아니라 중국산, 러시아산 가짜 제품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국 혹은 베트남 입국자들을 통한 밀반입 첩보도 포착, 다른 밀반입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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