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몰 배송차량 (사진제공= 이마트 민주노조)

이마트 소유 물품인데… 협력업체에 책임 넘겨
직영 직원 아닌 배송기사 1차 평가, 이마트 직원이 한다?
사측 “사실과 달라… 갑질 없어” 반발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이마트가 협력사인 이마트몰 배송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마트가 이마트몰 배송업체에 자사 물품인 플라스틱 바스켓을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라며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에 배송기사들이 한 달에 한 번, 분실된 바스켓에 대한 비용을 연대책임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마트가 배송기사에 대한 1차 평가를 이마트 직원인 온라인 파트장이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처럼 배송기사들이 협력업체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을 져서 변상금을 내는 것은 물론 이마트가 인사 평가까지 개입해 ‘갑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마트 측은 바스켓 분실분에 대해 협력업체 측에 변상금을 청구한 적이 없으며 이마트 직원이 협력업체 배송기사 평가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 이마트몰 배송용 플라스틱 바스켓 (사진제공= 이마트 민주노조)

이마트 소유 바스켓 분실분, 배송기사가 물어?

이마트 민주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협력업체 배송기사들은 배송시 종이 박스를 사용했지만 이마트가 1년 6개월 전부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종이박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바스켓으로 바꿔 현재 플라스틱 바스켓으로 물품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마트가 플라스틱 바스켓이 분실될 경우 협력업체에 책임을 넘겨 변상금을 받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주홍 노조 위원장은 <투데이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바스켓은 이마트 자산인데 이에 대한 분실분 변상금을 협력회사에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스켓 문제에 대해 회사 측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마트가 직접적으로 배송기사들에게 연대책임을 지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협력업체에서 배송기사에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A점포에 바스켓이 10개가 분실됐을 경우 1개당 가격이 만원이라면 총 1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 만약, 해당 점포에 배송기사가 10명일 경우 연대책임을 물어 한 사람당 1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배송기사는 이마트몰 153개 점포에 10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갑의 자산을 을인 협력업체에 변상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며 “손실처리를 하면 될 텐데 이마트 자산을 왜 협력업체에 배상하라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이마트 인사부서 교육 자료 (사진제공= 이마트 민주노조)

“배송기사 근무 평가, 이마트 직원 권한 아냐”

노조는 이마트가 협력업체 소속 배송기사에 대한 1차 평가를 이마트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 측이 공개한 ‘배송기사 평가 항목’ 자료에 따르면 협력업체 소속 배송기사에 대한 1차 평가 담당자를 이마트직원인 온라인파트장이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자료는 이마트 인사부서에서 온라인파트장을 지원하는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마트 인사부서에서 직영 직원이 아닌 사람(배송기사)에 대한 1차 평가를 이마트 직원이 한다는 내용을 자료에 써놓았다는 것은 이마트가 배송기사를 자기 직원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마트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을 평가해 ‘갑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마트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본사는 협력업체와 바스켓에 대한 일정 로스율(분실율) 계약을 맺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로스율이 1%정도다. 홍보팀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마트가 협력업체로부터 바스켓 분실 변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마트가 협력업체에 바스켓 분실 비용에 대해 청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력업체 배송기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관련 문건을 확인한 결과 오타로 인해 발생한 오해”라며 “‘배송사’를 ‘배송 기사’로 잘못 썼을 뿐 배송기사에 대한 평가 항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