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항소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혐의에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주된 쟁점인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58)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55)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매뉴얼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공기를 돌리게 한 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밖에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및 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 외에도 같은 해 국토교통부 조사가 시작되자 여 상무와 공모해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혐의에 대해선 "국토부 조사 담당 감독관들이 불충분한 조사를 했을 뿐 조 전 부사장이나 여 상무의 행위로 인해 국토부의 조사 관련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검찰 압수수색 전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파일을 삭제한 혐의(강요 및 증거인멸)로 역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소속 김 조사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판결 선고 다음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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