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이마트 민주노조 관계자)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이마트가 직영사원의 업무인 이마트 자사상품(PB·Private Brand) 진열을 협력사원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자 협력사원의 휴식권까지 침해하는 갑질이라는 것.

하지만 이마트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노조 “직영사원 수 부족, 협력사원이 업무 대신해”

이마트 민주노조는 22일 “이마트 협력사원이 이마트 자사 제품의 물건을 진열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마트 민주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사원은 직영사원과 협력사원으로 나눠져 있다. 여기서 직영사원은 이마트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고 협력사원은 이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직원을 뜻한다.

이마트 내에 있는 협력사원은 소속된 업체 제품의 진열과 판매 촉진을 위해 점포에 파견된 사원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된 업무는 자신이 소속된 협력업체 제품에 대한 홍보와 광고다. 예를 들면 제품 진열, 시음과 시식 등이 있다.

그런데 이마트 자사상품의 진열은 이마트 직영직원이 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 이마트에 소속되지 않은 협력업체 사원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민주노조 측은 주장했다.

이처럼 이마트 PB상품 진열을 협력업체 소속 사원에게 지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즉 이마트 협력업체에서 파견한 협력사원에게 타사 제품을 비롯해 이마트 자사제품의 물품 진열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이마트 자사제품 진열하고 있는 협력사원 모습 (사진제공= 이마트 민주노조 관계자)

그렇다면 물품 진열을 이마트 직영직원이 아닌 협력사원이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마트 민주노조 관계자는 “이마트에는 매장에서 물건을 진열하는 직영사원이 따로 있다. 하지만 그 수가 적다”며 “만약 직영사원이 병가내거나 퇴사하면 인력이 더 부족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마트가 직영사원의 빈자리를 충원하지 않아 협력사원이 그 업무를 보충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른 업체의 물품과 자사 물품을 협력사원이 진열하게 하는 것은 이마트 내부 지침 위반이자 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매장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협력사원에게 진열 일을 지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각 점포마다) 만연해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영사원이 해야 할 제품 진열을 협력사원이 대신 하면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마트 “잘못된 제보, 그런 일 없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자사 상품의 진열은 직영직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협력사원끼리 서로 도와달라며 일을 분담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직영직원이 할 일을 협력사원에게 (대신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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