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 ⓒ뉴시스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지난해 9월 인천아시아게임 기간 중 우리나라 기자의 카메라를 절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일본 수영 국가대표 도미타 나오야(25)선수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연주 판사는 전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9월 검찰이 약식기소하면서 내린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도미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절도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나의 가방에 검고 큰 물건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판사는 “수영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고인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사람을 확인할 수 없고 사진기자단 구역에 숨을 장소도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나자 도미타씨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분하다”며 “진실은 하나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도미타씨는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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