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절벽으로 밀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거부권을 시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병기 대통령실장에게 당부를 했지만 완강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새누리당 내부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친박계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을 꺼내들었다. 문제는 새누리당 내부의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 위치된 헌혈버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라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 김무성 대표가 강제성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는 결국 당내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변화한다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이 ‘부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회부되면 ‘재의’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재의를 하게 되면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표결처리는 재석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그런데 새누리당 기류가 변화하면서 반대표를 던질 사람들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결국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일어나는 파장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걸려있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회부되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집권여당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그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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