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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이마트 민주노조(민주노조)가 이마트 내에 있는 노사협의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하고 있다.

민주노조는 이마트가 노사협의회에 속한 직원에 대해 진급 시 특전을 부여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조는 최근 이마트 A지점이 의무휴업일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라는 메일을 보냈는데, 이는 노사협의회와 사측이 협의한 것이라며 민주노조는 비판하고 있다. 

이마트, 노사협의회 위원에 금전 지급 논란

노사협의회는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해 참여·협력하는 모임이며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략 한 점포당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위원은 보통 5명으로 구성된다. 사업장 대표 1명에 정규직 직원 남자 2명, 여자 2명이고 2년마다 재선출하는 방식이다. 노사협의회 위원이 되는 방법은 보통 정규직 직원이 위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점장과 인사파트장 등이 승낙한다. 이후 정규직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은 뒤 후보로 출마, 직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이처럼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모임인 노사협의회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노사협의회 위원이 회사로부터 금전을 받는 등 사측의 입김에 움직이고 있다고 민주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26일 이마트 민주노조에 따르면 현재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해 월 20~30만 원의 현금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회사가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9조 1항 무보수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근참법 제9호 1항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 무보수’로 해야 한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시간 외에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상임근무를 하거나 보수를 받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보고 있다.

점장까지 참석한 노사협의회 행사

이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해 행사 특전 등 특혜를 주고 있다고 민주노조는 지적했다.

그 근거로 점포 내 노사협의회 행사를 진행할 때 이마트가 회사 자금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점장이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민주노조는 지적했다. 반면 이마트는 이마트 민주노조 행사에 대해 ‘노조 금전적 지원 불가’의 법문을 내세우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노사협의회 회의록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돼야 하나, 게시돼 있지 않다고 민주노조는 전했다.

이에 민주노조는 이마트가 노사협의회를 폭넓게 지원하는 일이 사측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자료제공= 이마트 민주노조)

한 점포서 직원들에게 의무휴업일 연차 소진 메일 보내

이마트 한 지점에서 직원들의 의무휴업일 연차를 소진하라는 메일을 보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 A지점에서 의무휴업일 연차 강제 소진에 관한 메일을 사원들에게 보냈다.

메일 내용에는 이마트가 공통직, 전문직, 파트타임직에 대해 이달 14일과 28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나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노조와 협의 없이 노사협의회와 사측이 협의만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것.

이마트 민주노조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사협의회는 근참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주체이고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므로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그에 준하는 일을 하면 사측이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마트 측에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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