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열려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대기업의 특허 침해와 갑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피해를 입은 6개 중소기업 업체들은 해당 사업 분야 전문성과 시장성 때문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협력 의지로 함께 사업을 했지만, 고의성이 다분한 대기업의 배신으로 인해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YUM-아워홈, 사업 활동 방해”

국내 중소기업 M2G는 글로벌 대기업 YUM과 아워홈의 횡포를 폭로했다. YUM은 국내 중소기업 M2G를 통해 패스트푸드 사업인 ‘타코벨’을 시작했다. YUM은 M2G와의 협력으로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경영 위험을 줄이고 사업을 개시했다.

그런데 YUM은 일정 시간이 지나자 M2G에 대한 지원을 현저히 줄이고 신규 점포개설을 거절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는 것. 또 YUM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타코벨코리아라는 브랜드 사용을 방해하는 등 사업활동까지 방해했다고 M2G 측은 주장했다.

이런 조건에서도 M2G는 타코벨 브랜드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YUM은 사업 파트너를 아워홈으로 교체하고 M2G 점포 근처에 신규 점포를 얼었다.

MG2 관계자는 “타코벨 브랜드 음식점을 영위하는 가맹점사업자로서 6년 동안 일했다”면서 “그런데 YUM은 우리에게 말도 없이 아워홈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타코벨 점포를 개설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현재까지 자사는 신규점포 개설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마케팅 활동도 못하고 있다”며 “ 자사를 국내 타코벨 가맹사업에서 축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지연

삼성중공업-JBS 건설 분쟁은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 사업에서 발주처이자 중소기업인 JBS건설이 시공사 삼성중공업의 건축 지연 및 분양활동 방해로 건축주이자 발주처가 시공사에게 사업권마저 빼앗긴 사례다.

JBS건설은 ‘헤르만하우스’라는 타운하우스 분양 1차 사업에서 삼성중공업과의 인연으로 인해 2차 사업을 시작했다. 2차 사업에서 삼성중공업은 기성불 지급조건 대신 분양불 지급 조건을 제안하는 등 우호적인 제안으로 JBS건설로부터 타운하우스 건축사업을 수주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발주처 JBS건설에게는 시공사를 교체하지 못하는 족쇄가 되고 말았고 결국 땅 주인이 건설을 맡긴 업체에게 땅과 건축 사업권을 빼앗기게 됐다.

JBS건설 관계자는 “사업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어 간 대기업의 불공정을 고발한다”며 “삼성중공업은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준공과 분양 절차를 지연시켜 금융비용 등으로 자금난에 빠뜨려 결국 사업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갑질 때문에 경영 위기

특수화물운송서비스 전문 중소기업인 KLS는 항만용 특수크레인 운송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춰 크레인 제작업체 H사로부터 브라질을 목표지로 하는 특수크레인 운송을 의뢰받았다. KLS는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는 CJ대한통운이 H사로부터 이 운송 용역을 수주 받는 데도 일조했으나, CJ대한통운으로부터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H사-CJ대한통운-KLS로 이어지는 운송 계약에서 CJ대한통운은 H사와의 업무 진행상의 문제로 예약과 취소가 극히 어려운 특수화물운송사와의 운송계약을 한 차례 연기시켰고, 어렵게 재배선이 이뤄진 상태에서 또 다시 운송 취소와 재배선 소동을 일으키다가 최종적으로 KLS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CJ대한통운의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심의의결했다.

KLS 관계자는 “CJ대한통운과의 협력사업은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졌다. 현재 외국 선사에 대한 배선 취소료 미지급으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다”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계좌압류 등으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앙엠앤씨, 상표법 위반 논란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다스는 사업상 협력관계에 있던 중앙일보 계열사 중앙엠앤씨를 구매대행사로 하는 협력사업을 진행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엠앤씨가 블랙박스 설계 및 제조업체와 공모해 다스가 상표권을 갖는 블랙박스를 시장에 대거 유통시킨 것. 다스는 구매대행사 중앙엠앤씨와 블랙박스 설계제조업체를 상표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서는 중앙엠앤씨와 설계제조업체에 대한 고소건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했고 서로 다른 지검에서 처리된 고소 건은 중앙엠엔씨 관계자는 무혐의, 설계 및 제조업체 관계자는 구속 기소의 결과로 나왔다.

다스 관계자는 “공모관계가 뚜렷한 사건이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표를 고의적으로 팔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피해보상의 길도 막힌 상태”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현대중공업, 중소기업 제품 무단복제 의혹

알루미늄 주물 주조 및 선박구성품 등의 제조업체인 테크마레는 선박을 지지하는 핀인 지그 상부와 블록 접촉부의 집중되는 하중에 의한 블록 접촉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Pinjigcap(핀지그캡)을 개발해 특허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기술납품 문의를 위해 관련 자료와 샘플을 현대중공업에 건넸으나 현대중공업은 다른 제조업체에 테크마레의 개발품과 기능‧형태‧구조가 동일한 복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직접 사용했다고 테크마레는 주장했다.

테크마레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샘플을 무단복제한 것이 발각됐다. 경찰 수사 결과 고의적 침해로 판단 돼 10개월간 심판부에서 특허 분쟁 중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은 진지한 손해배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제강, 억울하면 소송해라?

한미건설은 베트남에서 자리 잡고 사업을 해온 건설업체로 동국제강이 최대 주주인 DK UIL의 공사 한 건을 도급받아 수행했다.

한미건설에 따르면 DK UIL의 부실 설계로 인해 설계 변경이 잦았고, 이로 인해 재시공이 거듭됨에 따라 추가공사 비용이 지출됐다. 그리고 공사 종료 후, DK UIL는 공사대금 합의를 강요하며 정산을 하지 않는 등 시간을 끌어 결국 파산했다.

한미건설 관계자는 “DK UIL가 소액의 정산 합의금만 제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업권을 약탈당하고 사업자금을 빼앗겼거나 공사 대금을 미지급 받는 등의 억울한 일이 공개됐다”며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겨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그런데 결국 그 화살은 부메랑이 돼 피해를 가한 사람도 죽는다”며 “을지로위원회까지 눈물을 머금고 온 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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