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안전 수칙 위반으로 ‘불’
보상금 두고 고객과 마찰 빚어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삼천리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직원 실수로 화재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고객은 집 거실과 주방이 까맣게 다 타버리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천리 도시가스 측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며 선을 긋고 있고 협력업체는 당초 보상해 주겠다는 금액을 축소해 고객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다.

안전수칙위반으로 순식간에 불바다 된 주방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이사 후 인테리어를 하면서 싱크대를 교체하게 됐고 가스레인지 연결을 위해 소사 삼천리 도시가스에 서비스를 요청했다.

그리고 같은 달 21일, 삼천리 도시가스 직원이 A씨 집에 방문했다. 그런데 직원 B씨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어기고 주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레인지를 연결해 순식간에 불이 났다. 불은 싱크대 쪽에서 거실 쪽으로까지 번졌다.

순간 놀란 나머지 A씨는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직원 B씨는 “잠시만요”를 반복했고 불이 점차 번지자 결국 A씨가 119에 신고했다. 그렇게 불이 난 집에서 실내복과 슬리퍼를 신고 빠져나왔다.

10분쯤 뒤 소방차가 도착했고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다. 주민 몇 명이 연기를 마셔 들것에 실려 나오기는 했지만, 크게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B씨가 연거푸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A씨는 새로 이사 가자마자 직원의 실수로 불이 나고, 소중한 물건들이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생각하자 허무함과 서글픔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한다. 다행히 화재 당시 4살, 2살짜리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 뒤 소사삼천리 도시가스 고객센터 대표 C씨가 A씨를 찾아와 “정말 죄송하다. 뭐든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지낼 곳을 잃어버리게 된 A씨 가족은 소사삼천리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구해준 송내역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게 됐다.

 
그리고 얼마 뒤 고객센터 대표 C씨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A씨는 “당시 C씨는 손해 본 부분에 대해 100%를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C씨와 11월 25일 “‘갑’기준의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은 100%(보험사 보상금포함) ‘을’이 책임을 지고 보상 완료해주기로 하고 그 외 별도로 의류 구입비 등 생활비 조로 금 1000만원을 지불하고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지불하기로 한다) ‘갑’에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보상을 약속하고 상호 합의한다. 거주비 및 렌트비는 위 합의금과 상관없이 ‘을’에서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불이 난 집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오피스텔 생활을 하게 된 A씨 가족은 밖에서 자는 것처럼 추운 실내 온도에 방을 옮기겠다고 회사 측에 요구해 소사동 집 근처로 집을 얻게 됐다.

A씨는 “추운 오피스텔에서 살 수 없어 회사 측에 이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본인들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C씨도 처음 봤을 때와 달리 본체만체 사람을 대했다”고 토로했다.

그렇게 A씨 가족은 화재 난 집의 인테리어를 하는 2달 동안 집 근처의 작은 집에서 생활하게 됐고, 올해 6일 보험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회사 측은 A씨에게 합의서 대로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분노한 A씨는 그동안의 사연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고 누리꾼들은 화재 원인을 제공한 삼천리도시가스가 보상 처리 부분에도 미흡하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해당 글을 조회수 4만명을 넘기고 댓글만 100여개 이상 달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돌연 삭제됐다.

A씨는 “글 게재 후 소사 고객센터로부터 24일 내용증명서를 받았다”며 “게시판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행위로 즉시 사과의 글과 함께 게재된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상황이 억울해 글을 올렸지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글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소사 고객센터 “보상 100% 다 해줬다”

그런데 소사 고객센터 측은 A씨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줬다며 억을함을 드러냈다.

소사 고객센터 대표 C씨는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100% 이상 보상을 해줬다”며 “100%란 원상복구 개념이지만 보험사에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까지 보상해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합의하기로 한 지난 9일 갑자기 고객이 결혼 당시에 맞춰 감가삼각비를 요구해 합의는 결렬됐고 이후 연락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C씨에 따르면, A씨에게 화재 난 집을 다시 복구하기 위한 공사비와 다시 입주하기 전에 필요한 식대 등의 생활비를 포함해 91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더불어 입주 시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는 A씨의 말에 추후에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상 금액을 받기로 약속한 채 A씨에게 3500만원을 빌려 줬다. 이와 더불어 화재 사고 후 오피스텔을 마련해 A씨가 거주하도록 했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빌라로 거처를 옮겨주기도 했다.

C씨는 “소비자가 100% 보상이라는 합의서에 작성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따지려 드는 것이다”며 “원래 100% 보상에는 감가삼각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천리 소사 고객센터, 삼천리 도시가스와 별개?

A씨는 가스레인지 연결을 위해 삼천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 지역에 따른 내선번호를 눌렀다.
이후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했고, 사고가 난 후 보상에 따른 문의를 하기 위해 삼천리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했다.

그런데 삼천리 소사 고객센터에서는 본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것.

삼천리 도시가스 홍보실 관계자는 “고객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며 고객센터가 삼천리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일 뿐 우리 회사와는 별개다”라며 “업무적인 것은 연관이 있지만 소사 고객센터도 법인회사다. 이번 사건으로 삼천리 회사에 이미지가 실추되면 고객센터 대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름은 삼천리 고객센터이고 A씨는 가스 사용대금을 삼천리 도시가스에 내고 있지만 이들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AS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삼천리 측의 책임은 없는 것이다.

C씨도 “주식회사 ‘우리’라는 독립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두 가지 업무를 한다”며 “삼천리에서 위탁받은 업무와 자체적으로 시공을 하는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삼천리 위탁 업무와 관계가 없다”며 “소사에 위치하다보니 외부적으로 삼천리 고객센터라고 부르지만 법적인 부분으로는 관계가 없어 경찰로부터 화재 사건 조사 시 삼천리와 무관하다고 판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천리’라는 브랜드 명을 함께 쓰고 있어 고객 피해가 발생 시 혼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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