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정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의결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국회의사일정을 거부했다.

그런데 아마도 7월6일이면 이 국정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의화 의장은 30일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의화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재의결은 불가하다는 당론을 선택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재의에 부치면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부터 모든 상임위에 복귀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가 이날로 정상화가 됐다.

7월6일 국회 본회의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혼란이 정리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결정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대해 새누리당의 의원총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의원총회의 핵심 논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이 과연 법률로 확정될 것인가 아니면 부결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일단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석,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부결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탈표’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130석이라는 점을 살펴볼 때 재적의원 과반을 넘기자면 16석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재적의원 과반이라는 정족수는 채울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겠느냐는 것이다. 야당이 130석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반란표가 최소 40석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무기명투표’라는 점에서 아마도 이탈표가 대거 속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깊게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박계가 인식하면서 당이 청와대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는 정신이 고취되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부결될 확률은 더욱 높다. 결국 가장 핵심은 ‘이탈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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