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앞으로 군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국방부는 11일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범죄 벌금형 처분자를 간부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로 반영해 성범죄자의 군 유입 차단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군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하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진급을 금지하는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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