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 ⓒ투데이신문

한반도 평화와 반핵평화 운동을 위해 설립된 평화군축센터
미군, 10년간 한국,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에 탄저균 보내

생화학무기 공격용‧방어용 구분 무의미
SOFA, 독일처럼 개정할 필요 있어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인터넷을 통해 옷이나 다양한 물건을 구매한 뒤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바로 택배아저씨의 발자국 소리다. 우리는 택배아저씨가 건네는 상자를 받으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상자를 뜯어본다.

최근 대한민국은 최고우방국인 미국으로부터 택배를 받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택배가 도착한 사실조차 몰랐다. 더군다나 택배를 보낸 미국이 탄저균을 보냈다고 알려줬다. 그것도 사균화된 탄저균이 아닌 살아있는 탄저균이었다.

보통 이런 택배를 받았다면 교환을 하든지 환불을 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한민국 정부는 탄저균에 대해 모른다고만 주장한다. 왜 이러한 택배가 왔는지 모르지만 탄저균을 보낸 미국이 폐기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다.

탄저균은 흙 속에 사는 세균이다. 주변 환경이 나빠지면 포자를 만들어 건조 상태로 10년 이상을 살 수 있고 땅속에서는 100년 넘게 살 수 있다. 더군다나 가열 해도 죽지 않으며 소독제에도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생화학무기로 각광을 받았던 것이 바로 탄저균이다.

탄저균의 위험성을 잘 알려주는 실험이 1942년 스코틀랜드 북부의 그뤼나르섬에서 실행됐다. 80마리의 양을 섬으로 보낸 뒤 양들을 향해 탄저균을 살포했다. 이 양들은 3일 만에 모두 죽었고 실험에 사용됐던 양들은 다 소각됐지만 48년 동안 그뤼나르섬은 외부로부터 출입이 금지됐다.

그 후 1986년 영국정부는 포름알데히드가 섞인 바닷물 2000톤을 그뤼나르섬에 부어 탄저균 포자를 죽이는 작업을 했지만 탄저균은 죽지 않았다. 결국 그뤼나르섬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죽음의 섬이 돼버렸다.

탄저균은 ‘생물무기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살상무기다. 1993년 미국 의회의 기술평가국이 발간한 ‘대량살상무기 위험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비행기로 100kg의 탄저균을 워싱턴에 살포하게 되면 100만~300만 명이 죽고 치사율은 무려 95%나 된다고 한다.

실제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직후 미국시민들에게 탄저균 테러가 발생했다. 이에 미국시민 22명이 탄저균에 감염됐으며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탄저균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들어왔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실험이 처음이고 실수로 배달됐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의해 탄저균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도 통보받지 못했으면서 주한미군의 주장만을 신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미현 팀장은 “미군의 말만 믿고 탄저균 폐기가 완벽히 이뤄졌는지 검증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와 함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현 팀장은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과 탄저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5월 미군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6월 30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지난 7월 8일 이미현 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한 이유, 주한미군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정부, 탄저균보다 훨씬 강력한 보톨리눔(botulinum) 반입 의혹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

: 한반도는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다. 분단 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분단의 상흔은 치유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의 대결은 여전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정세는 국민의 바람과 무관하게 주변정세에 의해 쉽게 요동친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인식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2003년 5월에 평화군축센터가 창립됐다.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반핵평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집중적인 감시활동과 군비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이 반입한 탄저균 같은 경우에 생화학무기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화학무기 축소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이 한반도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Q.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미군은 ‘북한의 생물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반도에서의 생물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3년부터 한반도에서 ‘주피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군의 이번 탄저균 반입 또한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화학무기와 독소, 병균을 감식하고 탐지하는 훈련을 위해 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Q. 그렇다면 탄저균을 반입하게 한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려 달라.

: 주피터 프로그램은 미 육군 화생방합동관리국(JPEO-CBD: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이 이끌고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ECBC: U.S. Army 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가 지원하는 생물감시(Biosurveillance) 프로그램이다. 4개년 목표를 가지고 2013년에 시작됐다. 생물무기 사용 정황이 있을 시 이를 감식, 4~6시간 안에 독성 유무 등의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군 지휘관의 대응 전술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Q. 하지만 주한미군은 탄저균이 한국에 반입된 것은 배달실수라고 했는데.

: 지난 5월 27일 미 국방부는 유타 주에 위치한 미 육군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실수로 ‘페덱스(FEDEX)’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탄저균 샘플 1㎖는 4월 25일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발송돼 사흘 뒤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더욱이 오산기지에 반입된 탄저균은 살아있는 탄저균이었다.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보낸 탄저균은 미국 메릴랜드 주 소재 민간 연구소가 탄저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5월 2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신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 국방부에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달 27일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됐으니 폐기하라고 주한미군에 통보했다. 미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날 주한미군은 탄저균 샘플을 폐기하고 실험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22명 직원 중 백신을 맞지 않은 15명에게 백신 접종과 치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9일 주한미군은 일반인에게 어떠한 위험도 없고 이러한 훈련은 처음이라고 밝혔지만 미 국방부의 추가 발표에 따르면 미군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미국 외에 한국,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 탄저균을 보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배송실수라기보다는 미군이 생물무기 관리에 오랫동안 실패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 탄저균이 배달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뉴시스

Q. 탄저균 같은 위험한 물품을 군용기가 아닌 민간택배회사로 배송한 이유는 무엇인가.

: 2000년대 이래 미 국방부는 군수물자 배송을 외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페덱스가 배송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Q. 탄저균이 반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탄저균 반입 정보를 미군에게 받은 적이 없다는데 미군은 왜 반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 한국 정부 특히 국방부가 탄저균 반입에 몰랐다고 답하는 것은 좀 의아하다. 한국과 미국은 생화학무기 대응과 관련해 굉장히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 중 ‘한‧미 생물감시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과 치료 등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생물감시정보공유체계(Bio Surveillance Portal‧BSP)’를 구축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한‧미 양국은 올해를 목표로 세계 최초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을 구축했다. 생물무기감시포털도 탄저균과 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위험한 생물학 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하고 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다. ‘생물감시정보공유체계’와 ‘생물무기감시포털’은 체계가 같을뿐더러 영어로 지칭하고 있는 이름도 같기에 의심이 든다. 정부와 국방부는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부를 한‧미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그렇기에 정부와 국방부가 주피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탄저균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Q. 그렇다면 탄저균이 들어왔지만 정부는 미군 측의 조사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미군부대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닌가.

: 우선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탄저균 수입과 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이동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에 탄저균 반입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어긴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주한미군이 사균화된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했지만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한 것은 실수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살펴보면 살아있는 탄저균만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다. 그렇기에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맞지 않다. 더욱이 한민구 국방장관은 ‘주피터 프로그램’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방어와 한‧미동맹군 보호에 필요한 주한미군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북한의 위협과 우방이라는 이유만으로 탄저균 반입을 단순한 배달 사고로 여기고 미국의 조사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정부의 자세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한미군 부대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한‧미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Q. 미군은 탄저균을 즉시 폐기했다고 했지만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을 오산기지 내부로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폐기 여부를 두고 각종 억측이 쏟아지고 있는데.

: 지난 5월 27일 주한미군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폐기 프로토콜에 따라 탄저균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탄저균을 사균화하는 작업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여기에 사균화된 탄저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 5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더그웨이 연구소가 감마선을 활용해 탄저균을 비활성화하는 과정에서 포자의 양이나 밀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감마선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모든 샘플에 일괄적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미군이 그동안 불완전한 비활성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군의 말만 믿고 ‘탄저균 폐기’가 완벽히 이루어졌는지 검증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Q. 탄저균보다 훨씬 강력한 보톨리눔(botulinum) 반입 의혹도 있는데.

: 미군 오산공군기지는 1998년부터 생화학 실험실을 설치‧운영해 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생화학 실험실에서 어떤 물질들을 실험했는지는 알 수 없다. 주한미군에서 실험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보톨리눔이 정확히 반입 했는지 여부를 똑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피터 프로그램의 책임자 피터 임마누엘 박사가 밝힌 1단계 실험 대상 세균에 보툴리눔이 포함돼 있다. 보툴리눔은 우리에게 ‘보톡스’라고 해서 주름살 치료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히는 ‘보톡신(botoxin)’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보툴리눔 세균이 만드는 신경독 단백질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소 중 가장 강력한 물질이라고 한다.

Q. 탄저균과 같은 생화학무기가 방어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

: 생화학무기 자체를 공격용, 방어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탄저균과 같은 생화학 무기는 언제든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탄저균과 같은 생화학무기의 개발과 보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Q. 그렇다면 탄저균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

: 1993년 미국 의회의 기술평가국이 발간한 ‘대량살상무기 위험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하늘에서 100kg의 탄저균을 워싱턴에 살포하게 되면 100만~300만 명가량을 살상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2012년 방위사업청이 인용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10kg의 탄저균은 최대 6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 살상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주 소량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생물무기라는 것이다.

Q. 탄저균이 실제 전쟁에 사용된 적이 있나.

: 최근 니덤 보고서가 발행되는 등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생물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는 있지만 미국이 이를 인정한 바는 없다. 탄저균이 실제 전쟁에 사용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

   
▲ ⓒ투데이신문

Q.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저균이 왜 계속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가.

: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이다. 하지만 생물무기 금지협약 같은 경우에는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과 생산 금지‧폐기에 대한 약속만 있을 뿐 이를 검증하는 기구가 설립되거나 검증의정서가 채택되어 있지 않다. 생물무기금지협약에는 ‘평화적 목적’의 생물작용제 활용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화적 목적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 따라서 미국이 방어적 목적을 위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을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생물무기는 방어용, 공격용 구분이 무의미하다. 만일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도 방어적 목적으로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을 하기 위해 탄저균을 생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모든 국가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폐기하고 더 이상 생산해서는 안 된다.

Q. 탄저균과 관련해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탄저균 반입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SOFA 개정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어용과 공격용이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은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 SOFA가 탄저균과 같은 유해한, 위험물질의 반입에 대해 한국 정부의 통제 권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독일 SOFA와 같이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

: 이미 미 국방장관이 사건 직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리아 대화에서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만일 향후에 충분히 국내에서 사안이 공론화되고 그 심각함과 중대함에 대해 미국 정부에 항의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Q. 탄저균이 반입된 주한미군 오산기지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1000명가량 된다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안전조치에 대해 알고 있는가.

: 당연히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실에서 정부측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질의하자, 이에 “확인된 바 없음”이라고만 대답했다. 이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미군이 일반시민에게 전혀 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어도 자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사실 탄저균 사태가 메르스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

: 관심이 적다고만 보지는 않는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캠페인을 하는 다른 단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들 호응해 준다고 한다. 다만 메르스를 비롯해 국회법 개정안 등 사건 등으로 언론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에 관심이 적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싶다.

: 7월 중 미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와 한‧미 합동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로 구체적인 대응 활동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명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7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므로 이때 위험물질의 반입을 막을 수 있도록 SOFA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생물무기금지조약 위반에 대한 국제연대 캠페인이나 국정조사 청원 등도 고려하고 있다.

   
▲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집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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