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은 18일 “박근혜 정부는 416국민연대의 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416국민연대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수사하고 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위원장은 “이미 집회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경찰이 416국민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명백하게 ‘괴롭히기식’ 수사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정권의 입맛과 다른 의견을 표명한다고 해서, 불의에 저항한다고 해서 집회를 이끌거나 참석한 시민들에게 일반 교통방해죄 등을 물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해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과 시민들에게는 최루액대포와 폭력으로 과잉진압하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정부가 나서서 헌법을 무시하고, 경찰이 나서서 불법진압을 한 것부터 오히려 심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당장 세월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해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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