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통관인증상품 '프라다 사피아노 BN2274'<사진출처=위메프 홈페이지>.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최근 위메프가 판매한 명품 가방 ‘프라다 사피아노 BN2274’가 이른바 짝퉁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해당 제품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통해 들어온 물품인 것으로 확인돼 만일 가품일 경우에는 해당 제도도 짝퉁 유입을 막는 데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를 통해 프라다 사피아노 BN2274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A씨는 제품을 받아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손잡이와 지퍼 등에 비닐처리 돼있지 않고 잔기스와 구김 등이 있었던 것.

또 같은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친구의 가방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다른 점이 발견돼 가품 의혹을 제기했고, 현재 위메프와 병행수입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A씨뿐 아니라 해당 제품이 진품이 아닌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이 위메프 사이트에 게재됐다. 현재 위메프에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버버리 사태 악몽 또 다시?

위메프는 지난해 4월부터 병행수입통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란 관세청이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병행수입된 물품이 세관을 통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상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통관표지를 부착하는 제도로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행수입업체가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하기 위해 관세청에 제품 관련 서류 제출 및 관세법, 상표법 위반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면 심사를 통해 통관표지 첨부업체로 선정이 된다. 이후 선정된 병행수입업체는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 통관표지 제작을 신청해 통관표지를 발부 받게 된다.

패션, 잡화, 스포츠레저, 명품 브랜드 제품에는 QR코드가 부착된 통관표지를 부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메프는 병관수입통관 인증제와 함께 가품일 시 200% 환불하는 제도를 시행해 짝퉁근절에 나섰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위메프에서 짝퉁 버버리 시계가 판매돼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당시 위메프는 짝퉁 제품 판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런데 소비자 A씨가 구매한 제품 역시 병행수입업체가 TIPA로부터 정품 인증을 받고 판매한 제품인 만큼 가품으로 드러날 경우 병행수입통관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프는 병행수입업체가 지식재산권보호협회로부터 정품 확인을 받은 제품이란 사실 확인 후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위메프 홍보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본사에서 판매한 ‘프라다 사피아노 BN2274’는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프라다코리아에 감정을 의뢰해 프라다 이탈리아로부터 정품이라는 답변을 들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위메프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는 지식재산권보호협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품의 진품 확인 조사를 받으라는 위메프 측의 권유에도 거절해 위메프는 판매된 해당 제품 중 하나를 수거해 자체적으로 정품 확인 조사 중에 있다.

   
▲ 병행수입 상품이 정품이 아닐 경우 200%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위메프

병행수입업체, 프라다코리아로부터 정품 인증 받아

가품 의혹 제품을 위메프를 통해 판매한 병행수입업체 A사 김모 대표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프라다코리아로부터 정품이라는 말을 정확히 듣고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프라다 측에 의뢰한 가품 의혹 제품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우니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측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프라다코리아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정품 인증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까지 예상된다.

명품업체, 지사는 정품 인증 의뢰 받지 않아

한 유명 명품업체도 프라다코리아처럼 본사가 아닌 지사가 정품 인증 의뢰를 받지 않으며, 정품 인증 의뢰가 들어온다고 해도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품업체 한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사는 본사로부터 완제품을 받아오기 때문에 감정서 발행 및 정품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품업체는 소비자들이 지사가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기를 권장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할인해 판매하는 상품과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제대로 비교해본 고객분들은 병행수입업체를 통해서가 아닌 매장에서 상품 구입을 하신다”고 설명했다.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발부하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QR코드)와 통관표지 인증화면

TIPA, 병행수입물품 수량 많아 감정 어려워

관세청 산하의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의뢰받은 병행수입물품 전부를 감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식재산권보호협회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가품 의혹이 제기된 프라다 제품은 현재 감정의뢰를 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류 심사 중에 단가 혹은 수량이 의심스러운 제품은 현장에 방문해 제품을 확인하거나 제조사한테 감정서를 받기도 한다”며 “그러나 수천만개의 병행수입 물품 의뢰가 들어오니 감정하는 권리자가 모든 물품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통관 표지를 발부하면 병행수입업체가 직접 표지 스티커를 부착한다”며 “이 또한 인건비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구입 후 가품이 의심되는 통관표지제품이 있다면 TIPA를 통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권리자 감정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끔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메프 관계자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가장 높은 수준의 병행수입물품 검수 과정이다”며 “통관인증제 자체가 정품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통관인증제에서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게 한국 유통회사의 의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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