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20대 신입 여순경에게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경찰서 경위 김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을 일삼고 동침을 요구했다”면서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는 부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다”며 “가족들을 대동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늦은 밤까지 합의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두려움과 고통에 떨게 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해 반응을 보기 위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속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김씨가 성범죄에 관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 최초로 생명수호팀 창설에 기여해 오랫동안 자살기도자를 발견하고 구호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정작 자신의 동료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취지로 “김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뒤늦게라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4월, 20대 신입 여순경 A씨와 함께 마포대교 인근 자살기도자 구호 업무를 하며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거나 손 등 신체부위에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