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애플 아이폰 6개 수리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수리 계약 해제 제한’ 조항과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서 아이폰 수리는 애플 한국지사(애플코리아)가 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유베이스 등 6개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공인서비스센터들은 고객이 수리 취소와 제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약관에 근거해 수리 취소나 제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업체들은 ‘고객님 동의 후 서비스 진행 교체된 불량 부품 또는 제품은 Apple의 소유가 되며, 서비스 진행 시 수리취소 및 기존 제품에 대한 출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유베이스)’와 같은 약관을 두고 있다.

그동안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이 ‘애플 진단센터’로 보내질 경우 강제로 선결제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배터리 교체 등 간단한 수리를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 파손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진단센터로 보내 수리를 의뢰한다.

이 같은 경우 소비자들은 약관에 따라 수리 내역(전체교체 또는 부분교체)과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교체 비용을 선결제해야 한다.

이후 진단센터에서 부분 교체로 결정될 시 선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애플의 수리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이폰 수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 제673조에 의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조항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선결제 강제 조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665조는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리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최대수리비인 교체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권고와 관련해 “애플 아이폰 수리에 있어 소비자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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