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한 버스 기사의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한 버스기사 A씨의 유가족이 사측을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가족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 근로자보다 근무 일수 및 시간이 많았다”며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심야운행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던 A씨에게는 과중한 운전 업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회사는 A씨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A씨는 과중한 업무를 지시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리는 등 스스로 건강을 도모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연장근무와 연속근무를 계속했던 정황이 있다”고 전하며 회사의 책임 범위를 30%로 한정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1일 8~12시간, 월 20~23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 A씨와 같은 승무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 월 20일 근무하 게 원칙으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사망하기 10일 전부터 3일 연속으로 11시간 40분, 10시간 36분, 12시간 34분가량을 운전하는 등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당일에도 눈이 내리는 중에 심야운행을 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 1월,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에 A씨 유가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고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은 바 있다. 회사를 상대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해당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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