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주목받는 공공기관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국민연금이 나서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 6.9%를 투자하고 있는데 롯데그룹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논리는 예로부터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대기업이 반사회적 행동을 해올 때마다 국민연금이 나서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공익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익도 담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경영권 다툼이나 그룹 총수의 무리한 사업 강행 등과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대기업이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66개사이다. 대부분이 국내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이다. 대부분 대기업 총수 일가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주로 대기업 오너의 경영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롯데 사태 이후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다시 재기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대기업이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결국 대기업은 관치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포스코가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포스코가 공기업에서 현재는 민간기업이 됐지만 최대주주가 정부이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진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경영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영진이 정권에 따라 바뀌게 되면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관치를 행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들면서 국내 자본주의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자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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