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우월한 지위 이용해 갑질…공정위 제소”
강제 발주·물량 밀어내기·전산 조작 의혹

폐점합의이행약정서 강제 동의 요구·가맹보증금 미반납 논란
미니스톱 “점주 주장 사실과 다르다” 정면 반박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프랜차이즈 편의점인 미니스톱이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사업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미니스톱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미니스톱 가맹본부(이하 본사)는 이를 어기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불공정 계약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재고 조사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제 발주, 전산 조작을 하는 등 갑질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게 된 것.

하지만 본사 측은 이러한 가맹점주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니스톱, 가맹점주에 불공정 계약 요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미니스톱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김모씨는 “미니스톱이 폐점과 관련해 불공정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최초 거래계약서의 명시된 것과 달리 제날짜에 폐점을 해주지 않았다.

미니스톱과 김씨가 맺은 계약기간은 지난 2010년 7월 22일부터 2015년 7월 22일로 가맹계약은 2015년 7월 22일자로 만료됐다. 이에 김씨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 2월 4일과 3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미니스톱 측에 가맹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가맹 해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 김씨가 본사에 폐점을 요구하며 보낸 1차(좌), 2차(우) 내용증명서

그러나 미니스톱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계약기간 해지에 따른 폐점조치를 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미니스톱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와 폐점합의이행약정서를 들이밀었다”며 “해당 약정서는 본사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겨있었는데 사인을 안 해주면 폐점을 시켜주지 않겠다더라”고 덧붙였다.

<본지>가 김씨를 통해 입수한 폐점합의이행약정서에는 폐점 날짜가 김씨가 요구한 2015년 7월 22일이 아닌 2015년 7월 30일로 돼있었다. 해당 약정서에는 ‘본사와 경영주는 가맹계약 해지에 따라 2015년 7월 30일부로 미니스톱에 대한 가맹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점포를 폐점한다’고 쓰여 있다.

   
▲ 김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폐점합의이행약정서

김씨는 “최초 계약서에 적힌 날짜대로 폐점 조치를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왜 안 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현재 김씨는 우여곡절 끝에 7월 30일자로 미니스톱 가맹점을 폐점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계약 당시 본사에 제출한 가맹보증금 2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계약 당시 맺은 가맹계약서 제9조 2항에 따르면, 가맹보증금은 계약종료 시 정산 후 을에게 반환하며 보증금의 반환은 을이 계약종료시의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갑이 확인한 후에 정산에 따른 제반 절차가 완료되고 을이 이를 확인해 확정되는 즉시 반환하기로 명시돼있다.

김씨는 “‘폐점 후 정산하고 나면 가맹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도 본사에서는 이를 3개월 있다가 주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왜 바로 주지 않고 3개월 후에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본사, 견적서·정산서 주지 않았다”

김씨는 폐점합의이행약정서의 다른 조항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약정서의 세 번째 조항에는 ‘경영주는 본사가 경영주를 위해 본사의 비용으로 본건 건물 자체에 설치한 모든 설비 및 집기비품에 대해 파손부분을 수리해 원상회복 후 경영주의 비용으로 본사와 경영주가 협의해 지정한 장소에서 본사에게 반환하기로 한다’고 나와 있다.

더불어 네 번째 조항에는 ‘경영주는 계약종료에 따른 MS 정산 후 경영주에게 부채 금액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 본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찰로 보전하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본사는 폐점 후 철거 비용으로 300~400만원, 재고 비용으로 1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견적서는 주지 않았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철거 비용과 재고 비용이 나왔기에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나온 것이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를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돈이 청구되는 것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비용을 주냐’고 말하자 철거 비용 목록을 (정확하게 산출된 견적서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끼적여서 보내줬다. 재고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씨가 본사로부터 통보받은 철거 비용 목록 문자 사진

김씨는 “미니스톱을 운영하며 겪은 본사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라며 분노했다.

김씨는 그동안 매장을 운영하며 재고 조사와 관련한 정산서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사에서는 재고와 관련해 정산서를 주지 않고 돈을 먼저 빼갔다”며 “그래서 재고 금액이 산출된 정산서를 달라고 하면 본사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고 털어놨다.

미니스톱과 김씨가 맺은 가맹계약서 제42조 2항에 따르면, ‘갑은 실지재고조사의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김씨는 재고와 관련한 서면을 주지 않은 미니스톱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김씨는 이 때문에 ‘을은 갑으로부터 재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후 7일 이내에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가맹계약서 제43조 1항은 지킬 수도 없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고 조사 결과를 요청해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정산금만 빼 가는데 어떻게 재고 정산금과 관련해 제대로 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겠냐”며 한탄했다.

이어 “정산서도 안 주고 돈만 빼가는 미니스톱의 행위는 절도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니스톱, 물품 강제 발주시켜”

김씨는 미니스톱이 물품 발주와 관련해서도 갑질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사는 신상품이 있으면 계속 권하고, 그 물품을 발주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강제 발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담당자가 신상품에 대한 정해진 할당량이 있는지, 우리 점포에서 신상품을 시키지 않으면 원격발주를 통해 원하지도 않는 물품을 강제로 시켰다”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해당 영업담당자에게 ‘다시는 강제발주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본사에서 수량을 점포에 밀어내기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해 화이트데이 시즌에 김씨는 행사 물품을 1차로 10개 발주했으나 행사 물품은 20개가 들어왔다. 이전에도 본사에서 점포 상황에 맞지 않는 많은 수량을 준 탓에 남은 물량을 처리하느라 고생한 경험이 있던 그는 ‘우리 점포가 시킨 상품만 줘야지 왜 시키지도 않은 물품을 주느냐’고 본사에 항의했고 그 결과 김씨는 화이트데이 행사 2차, 3차 상품을 받아보지 못했다.

김씨는 “본사에 전화해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2차, 3차 상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사정하자 본사에서는 ‘상품을 받아보고 싶으면 당사가 정한 1차, 2차, 3차 수량이 적힌 용지에 사인하라’고 요구했다”며 한탄했다.

그는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물건을 주지 않겠다는 본사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하고 물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본사, 전산조작허위매입 일삼아”

김씨가 겪었다고 주장하는 부당함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본사에서는 전산조작허위매입도 일삼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물건이 주문서에 잡혀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분명히 매장에서 시킨 주문서에는 발주가 ‘0’으로 돼있는데 나중에 보면 발주 수량이 바뀌어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본사에 전화해 ‘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물품을 전산으로 잡았느냐’고 따지면 본사에서는 우리가 유선으로 발주했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발주를 할 때는 항상 용지를 통해 정식으로 물품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래서 본사에 (유선으로 발주한) 근거를 대라고 하니 본사에서는 ‘그런 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전산 조작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본사에서 원격으로 전산 조작을 통해 허위로 발주된 물품이기에 발주 수량은 잡혀 있으나 물류센터에서는 김씨에게 줄 물품이 출고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장에서 재고조사를 하면 없는 수량으로 빠져 ‘로스(손실)’로 처리된다. 그런데 로스(손실)는 매장에서 물품을 잃어버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김씨 몫이었다.

김씨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갑질을 부리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현재 김씨는 본사로부터 자신이 겪은 부당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김복순 회장은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부당한 일을 겪는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본사 마음대로 물건을 발주하고 행사 제품을 점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점포에 밀어넣기 하는 일은 그동안 계속돼왔다”며 “이런 부분을 보면 본사가 얼마나 점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개선될 여지없이 계속되는 본사의 부당한 대우에 수많은 점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의회와 점주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니스톱 “김씨 주장, 사실과 달라”

한편, 미니스톱 본사 측은 <본지>에 서면을 통해 김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미니스톱 관계자는 최초 거래계약서에 명시돼있는 것과 다르게 폐점을 해주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과 관련해 “계약기간과 관련해 당사 가맹계약서 제47조 1항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라고 돼있다”며 “해당 점포의 경우 계약일(계약 체결일)이 2010년 7월 22일로 돼있지만 실제 영업은 2010년 8월 4일부터 시작했다. 따라서 해당 점포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15년 8월 3일이 맞으나 해당 점포는 계약 기간 만료 이전인 2015년 7월 30일에 폐점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점을 하고 싶으면 폐점합의이행약정서에 사인을 하라며 불공정 계약을 요구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폐점 시 본부와 가맹점간 맺는 합의이행약정서는 본사에서 경영주에게 반환할 정산금 및 폐점 절차를 확인하는 경영주의 권리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가맹점이 본사에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내용은 일절 없다. 따라서 합의이행약정서 체결은 불공정 계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재고 조사 결과를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서면으로 주지 않고 정산금만 빼가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김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사는 재고조사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고 실사 즉시 단품별 실재고수량과 금액리스트, 각 분류별 실재고 금액리스트, 실재고 합계표를 경영주의 확인 후 서면으로 제공했다”며 “이익배분 시 재고조사 결과표와 영업월보, 매입일보, 재고관리표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재고 조사와 관련해 “미니스톱은 매가환원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재고조사 시 품목별로 손실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말을 덧붙였다.

미니스톱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 상품 판매, 폐기, 매가 변경 시 일일이 기록해 누계 합산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미니스톱에서 많게는 3천여종의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일일이 합산하는 대신 매입데이터와 판매 시 매가만을 사용해 매출원가를 추정하는 ‘매가환원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관계자는 “매가환원법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재고조사 시 로스(손실)여부는 상품의 전체 원가로 판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고조사 시 품목별 손실여부를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는 당사뿐만 아니라 타 대형 마트와 편의점 업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유통업체에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본사가 가맹점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발주를 하고 전산을 조작해 가맹점주가 시키지도 않은 물품을 원격으로 발주시켰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당사는 강제 발주 및 물품을 원격으로 발주시키는 전산조작허위매입을 하지 않았다”며 “경영주가 주장하는 강제 발주 부분은 해당 점포의 발주 담당자인 매니저와 협의 후 경영주가 동석한 자리에서 실시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폐점을 하며 생기는 철거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주지 않고 돈만 요구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요청에 따라 철거 전 철거 비용에 대한 표준단가표를 사전에 제공했다”며 “철거 후 철거 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 또한 전달했다”고 김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함께 폐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보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김씨의 말에 대해서는 “경영주가 점포를 운영하는 마지막 달의 수도광열비 또는 공과금정산 때문에 폐점 즉시 가맹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가맹보증금은 정산이 완료되는 즉시 경영주에게 반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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