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최근 “문제 있는 재벌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혀, 기업인들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두고 정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온 뒤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곳은 최근 ‘형제의 난’을 일으킨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후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공언해왔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2년에도 국회 증인에 채택됐지만 불출석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출석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미 여야는 신 회장에 대한 국회 출석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밖에도 그동안 롯데그룹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골목상권 침해, 제2롯데월드 건설 문제 등 롯데그룹 경영진 전반에 대한 국감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삼성그룹 역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확산과 관련, 삼성서울병원장은 물론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 차원의 승무원에 대한 회유·압박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 임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뇌물 사건으로 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화두로 떠오른 임금피크제 문제와 관련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참고인 채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재벌 총수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르면, 외국 출장 등을 핑계로 국회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벌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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