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주

【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 ‘귀신이 보인다’는 거짓말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등의 거짓말로 1년 이상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우주는 지난 2010년 음반을 내고 가수로 활동했지만 현재는 음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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