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 방송의 내용과 관련없이 희화화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문화방송(MBC)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고인을 희화하기 위해 만든 영상물을 방송에 노출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침해했다”면서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MBC는 방송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입수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 제작하거나 저작권료를 내고 구입해 사용할 수 있었다”며 “인터넷 사용자들이 만든 영상물을 사용한 MBC는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MBC는 이전에도 보도 내용과 관련없거나 희화화된 인물 사진이나 음영 이미지 등을 방송에 잘못 노출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또 다시 유사한 성질의 방송을 했기에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MBC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방통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10월 ‘섹션TV 연예통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 차승원(45)씨 관련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제작한 음영 이미지를 3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해당 음영 이미지는 일베 회원들이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MBC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MBC는 방통위에 재심을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심의를 거쳐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MBC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방통위가 다른 방송매체에게 더 낮은 제재 조치를 내렸던 점 등에 비춰보면 명백하게 부당한 조치다”라고 밝히며 이 사건에 대해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