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김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 북구 태령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1t 화물차로 길을 가던 김모(71)씨를 친 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망한 김씨는 부인을 주려고 과일을 사서 집으로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화물차 기사 김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위드마트 적용)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장면을 반대편에 있던 운전자가 목격한 사실을 알고 겁이 나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인근 CCTV를 분석해 전남 담양에서 뺑소니 사고 6시간 만에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