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KT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불법적 경영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기자회견

   
▲ KT 황창규 호의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혹제기 기자회견이 지난달 25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투데이신문

특정법인 고객에 9억 원 요금감면 논란
실적 부풀려 성과금 챙기기 의혹
KT “직원 개인 비리” 반박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KT(회장 황창규)가 자사의 기가(GIGA)인터넷을 개통한 특정 업체에 9억원 상당의 요금감면을 하는 등 차별영업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말 임원 인사고가 평가가 실시된 시기에 A사의 기가인터넷 개통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후 일제히 계약이 해지됐지만 위약금은 전액 감면해줬다.

이는 결국 국민 고객과 법인 고객을 명백하게 차별해 손해를 끼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인 고객에게 특혜를 주고 실적을 부풀려 일부 임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KT 황창규 회장과 일부 임원들과 등은 1/4분기 실적 향상을 이유로 성과금을 받거나 승진했다.

하지만 KT 측은 “개인 비리일 뿐”이라며 회사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업체에 감액비율 ‘51%’

KT새노조와 통신공공성포럼, 소비자유니온(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지난 8월 25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특정 업체에게만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과 관련해 특혜성 요금감면을 해준 것이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는 “A사는 KT의 ‘인터넷 ONLY’라는 상품을 이용했다. TV와 같은 다른 결합 상품은 없었다”며 “그렇기에 가입 약관에 따르면 월 2만5500원을 납부해야하지만, KT는 A사에 요금을 감액해줘 반값인 월 1만3000원에 이용하게끔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제 값을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면서 “절대로 약관 이외의 다른 방식의 요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A사 인터넷 요금 감면 내역 <사진=KT새노조>

KT새노조 조재길 위원장은 “고객을 차별하고 특정 업체에게만 감액을 해준 것은 국민고객과 법인고객들을 명백히 차별하고 시장을 교란시킨 행위”라며 “KT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특정 업체에게만 9억여 원의 요금 감액 해준 것도 문제지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랬다면 A사와 KT간의 커미션이 있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14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A사의 사용 요금은 17억여 원인데 KT는 9억여 원을 할인해줬다”며 “만약 A사가 위탁점을 통해서 인터넷을 가입했다면 중개수수료라 명목으로 매달 7%를 위탁점에 지불해야 하고 인터넷 가입 시 주는 상품권과 경품들을 합해 약 20만원 정도를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따지면 KT의 영업손실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허수경영 폐해?

눈여겨볼 점은 이러한 감액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점이 황창규 회장이 기가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강조하고 임원들의 인사고과가 매겨지는 연말, 분기 말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KT새노조 손일곤 사무국장은 “KT는 A사에 청구요금 중 51%를 감액 해 줬다. 더군다나 A사가 지난 연말 집중적으로 148회선을 개통했고 6개월 만에 145회선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까지 전액 감면해줬다”고 지적했다.

손 사무국장은 “이는 임원 개인 실적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낭비하는 허수(虛數)경영의 전형이라는 게 현장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A사에 특혜를 준 KT의 해당임원은 승진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KT는 현재 성과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저성과자의 경우 직권 면직이 가능해 직원 통제와 불법적·비윤리적 영업행위를 임원이 지시해도 직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한다.

   
▲ A사 인터넷요금 감면사유 :통신 중 절단 <사진=KT새노조>

A사의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통신중 절단”이며 상세사유는 “접촉불량”이다. 결국 특정 가입자의 인터넷 수천 회선이 일제히 고장이 발생했으면 KT 임원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감액 규모로 볼 때도 내부규정상 고객 요금 조정이 3억원 이상일 경우 KT 고객본부장급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몇몇 고위 임원이 관련된 조직적· 비윤리적 경영행위라는 것이다.

실제 KT윤리경영실도 ‘허수경영 근절을 위한 정도경영 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성과를 왜곡하는 현장 영업품질 저해 행위”를 2015년 중점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단체는 황창규 회장이 스스로 기가인터넷 설치로 인한 실적 향상이라는 공적을 내세워 올 1/4분기에만 상여금으로 6억5000만원을 챙겼는데, 이렇듯 최고위 임원부터 관련 직원에 이르기까지 허수 경영을 통해 자기 몫을 챙기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 KT 내부규정, 고객 요금 조정 위임 전결 기준 <사진=KT새노조>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돈이 없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에게 KT가 A사처럼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냐”며 “A사는 서민과 중산층보다 잘 살 텐데 특정 업체의 통신 요금을 이렇게 깎아주면 되겠냐”며 비판했다.

이어 “제 값 내는 가입자만 피해를 보는 KT의 이러한 행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KT “직원 개인비리” 일축

한편 KT 측은 “직원 개인비리”라고 일축했다.

KT 측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직원 개인비리로 본사에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인지해 사실 조사 완료 단계에 있고 적정한 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비전체계’선포를 통해 정도경영을 더욱 강조하고 전 임직원들이 실천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내부 문건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이를 이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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