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비킴 ⓒ뉴시스 |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대한항공이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발권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항공보안법 제51조에 의하면 항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한항공이 앞서 지난 1월 7일 바비킴에게 이름이 비슷한 승객과 혼동해 탑승권을 잘못 발권했다.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보안계획 상 여권 소지자와 발권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비행기 출발전 탑승권 발권 오류를 인지했지만 좌석을 재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신 뒤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바비킴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나래 기자
todaynp@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