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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제자를 수년 동안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에 있는 4년제 대학 전 교수 장모(52)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장씨의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싶다”며 “나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장씨가 회장으로 있었던 디자인협의회와 학회의 회계담당인 정모(26·여)씨의 변론을 분리해 심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폭행 가담 여부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변론을 분리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심리는 11월 2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장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확정하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제자 전모(29)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정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와 제자 정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있다.

한편, 전씨는 장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을 3번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장씨가 교수로 있었던 대학은 지난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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